KPI뉴스 - [단독] 조정훈, 시대전환 당원명부 활용 의정보고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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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정훈, 시대전환 당원명부 활용 의정보고 혐의로 피소

송창섭
기사승인 : 2024-07-19 14:40:07
시대전환 前 당원, 趙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마포署, 최근 당시 시대전환 비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趙 측 "시대전환·국민의힘 합병과정 서운한 마음 표출로 이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갑)이 옛 시대전환(국민의힘에 흡수통합) 당원 명부로 22대 총선 전 홍보 활동(의정 보고)을 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 2022년 9월 2일 당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KPI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옛 시대전환 당원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조 의원 캠프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최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이 당원 명부는 2020년 10월 조 의원이 시대전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이 창당한 시대전환은 당시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새 대표를 뽑을 예정이었다.

 

시대전환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선거연대를 추진했다. 조 의원은 시대전환을 탈탕하고 개별 입당 방식으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비례 순번 6번을 받아 당선됐다.

 

총선 후인 2020년 5월 더불어시민당은 조 의원을 출당시켰다. 시대전환으로 복귀한 조 의원은 그해 10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 고소 사건의 쟁점은 자료 취득 과정이다. 조 의원 측은 비대위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비대위에서 활동한 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KPI뉴스에 "비대위 회의 때 당원명부를 후보들에게 제공한다는 안건을 처리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 의원이 자신의 의정 활동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 당원 명부가 불법적으로 이용됐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조 의원 측은 "4년 전 시대전환 당대표 선거 때나 올해 총선 전 해당 명부를 활용하는 데 있어 중앙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왼쪽)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는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불송부를 요청했는데도 또 휴대전화 문자 등을 보내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가 펴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에 따르면 선거 문자를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반드시 유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선거가 끝나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시대전환과 국민의힘의 합당에 불만을 가진 일부 당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 의원은 당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은 옛 시대전환 비대위에 활동했던 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당원들의 서운한 감정을 이해하기에 비판 세력에 대한 맞고소(무고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송창섭 탐사전문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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