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형외과 수술 후 피부봉합 뒤처리 투입된 간호조무사 8명 '벌금형'

  • 구름많음대관령17.4℃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대전28.4℃
  • 맑음이천26.7℃
  • 구름많음함양군27.4℃
  • 구름많음임실26.3℃
  • 맑음김해시29.1℃
  • 구름많음홍성26.4℃
  • 구름많음태백22.2℃
  • 구름많음거제24.9℃
  • 맑음창원26.5℃
  • 비제주24.3℃
  • 구름많음통영27.4℃
  • 흐림순창군24.7℃
  • 맑음북춘천25.1℃
  • 흐림고산22.6℃
  • 맑음울릉도24.3℃
  • 구름많음서청주26.4℃
  • 맑음서울28.3℃
  • 맑음인제26.3℃
  • 구름많음문경25.7℃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세종26.8℃
  • 구름많음밀양28.7℃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경주시26.3℃
  • 맑음속초21.7℃
  • 맑음홍천25.9℃
  • 맑음보령29.5℃
  • 흐림청송군26.5℃
  • 흐림보성군26.9℃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정읍29.1℃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구미27.5℃
  • 맑음울산25.4℃
  • 흐림목포23.3℃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부안28.7℃
  • 맑음동두천27.1℃
  • 흐림고흥26.8℃
  • 구름많음제천25.0℃
  • 흐림완도26.2℃
  • 구름많음고창군27.7℃
  • 맑음양산시28.9℃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정선군26.2℃
  • 맑음부산28.1℃
  • 구름많음청주27.5℃
  • 맑음북창원27.9℃
  • 맑음원주26.4℃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동해21.8℃
  • 구름많음영천26.9℃
  • 맑음백령도20.6℃
  • 구름많음산청26.6℃
  • 맑음인천26.3℃
  • 흐림강진군26.7℃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순천25.9℃
  • 흐림장흥26.5℃
  • 맑음강화25.6℃
  • 구름많음고창26.5℃
  • 맑음수원27.1℃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상주27.3℃
  • 맑음합천27.8℃
  • 흐림흑산도22.0℃
  • 맑음포항24.8℃
  • 맑음북부산29.3℃
  • 흐림남해24.8℃
  • 맑음서산27.1℃
  • 맑음의령군27.0℃
  • 맑음철원26.1℃
  • 구름많음북강릉21.8℃
  • 흐림진도군26.1℃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장수26.3℃
  • 맑음양평25.9℃
  • 구름많음충주27.0℃
  • 구름많음전주30.2℃
  • 구름많음영월27.2℃
  • 구름많음부여28.1℃
  • 흐림의성27.8℃
  • 흐림여수25.3℃
  • 맑음파주25.9℃
  • 구름많음금산27.8℃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봉화25.4℃
  • 구름많음군산27.5℃
  • 구름많음보은25.8℃
  • 맑음울진24.2℃
  • 구름많음진주26.8℃
  • 구름많음거창26.2℃

정형외과 수술 후 피부봉합 뒤처리 투입된 간호조무사 8명 '벌금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2 11:42:47

부산지역의 한 정형외과에서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상습적으로 피부 봉합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8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정문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 씨 등 8명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 근무하면서, 원장 B 씨와 공모해 총 52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피부 봉합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술을 위해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는 의료 행위는 의료법상 전문 의사에게만 허용되고 있지만, 해당 병원장은 이들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용주인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부 봉합 시술만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