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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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8-02 11:36:45
법원, 법원행정처·판사 압수수색영장은 기각

▲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문건 공개…국회·언론 공략 정황(CG) [연합뉴스TV 제공]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판과 관련해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과 법관 해외 공관 파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법관 해외공관 파견지를 늘리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해배상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살펴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2년 한 차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듬해 다시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유사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확인 중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에 관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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