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밀양딸기1943' 세계심포지엄 성료-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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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밀양딸기1943' 세계심포지엄 성료-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3-05 12:17:22

경남 밀양시는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성수동 위키드와이프 페어링바 & 까페스토크에서 '밀양딸기 1943*, A Fresh Start!' 주제로 열린 세계딸기심포지엄이 성황을 이뤘다고 5일 밝혔다.

 

▲세계딸기심포지엄 행사장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밀양시 제공]

 

이번 행사에는 딸기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세계 주요 딸기 생산국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밀양시는 행사장에 '밀양딸기 1943*' 브랜드 소개 존과 함께 △세계 6개국 외국인, 딸기 생산 농가, 소비자들이 딸기 맛을 시연하고 소감을 발표하는 '세어링 파티' △MZ세대와 교감을 위한 팝업스토어를 선보였다.

 

신영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후 밀양 딸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높이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밀양시, 2024년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밀양시는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지역 내 경유 자동차 8698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정부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저공해 인증 차량은 제외)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유도하고자 1992년부터 32년째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올해 부과되는 1기분 부담금의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된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 등을 감안해 산출된다. 밀양시 등록 차량은 최소 3000원에서 최대 23만 원까지 차등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오는 11일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자동이체 신청자 제외)이다. 납기일은 4월 1일까지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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