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심신미약' 주장 이서원…피해자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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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 이서원…피해자 더 있다

홍종선
기사승인 : 2018-07-13 11:27:22
포토라인에서 ‘미소’보이다 법정에선 읍소하는 행태에 비난 일어

 

▲ 배우 이서원이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예가가 다시금 성범죄 관련 뉴스로 시끄럽다. 동료 배우 강제 성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배우 이서원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자 '감형 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에 기소되고도 가요프로그램 ‘뮤직뱅크’를 계속진행하고, 드라마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의 12회 촬영 분까지 연기를 계속하고, 세월호 참사 4주기에도 글을 올려 는 등  SNS에 활동을 이어가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이서원. 그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두하며 입가에 미소를 보여 뭇매를 자청하더니 재판정에서는 ‘심신 미약’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피해자에게서 이서원의 DNA를 확인할 수 있는 타액 증거가 있는데다 흉기 협박 현행범으로 현장 체포된 상황이다 보니 객관적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만취 상태였다는 것과 사건 당시 “물고기가 나를 공격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함께 ‘뮤직뱅크’ 사회를 보던 걸그룹 라붐의 솔빈이 동반 하차를 당하고,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에는 보이그룹 ZE:A(제아, 제국의 아이들)의 김동준이 긴급 투입돼 재촬영이 진행되는 등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다 보니 비난의 소리가 더 높다. 더불어 대중은 담당 판사가 일간베스트에 여고생 강간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어린 여학생을 성폭행 대상으로 치부한 점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이라는 엄중한 벌을 내렸던 주인공임에 주목하며 감형 시도의 무용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중인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동료 배우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서원은 피해 여성에게 도움을 주려한 지인을 주방 흉기로 협박했다고 한다. 몸을 가누지 못 할 만큼 술을 마셨고 잠들었다 깨어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두 피해자에게는 그가 출연한 드라마 제목처럼 ‘멈추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이다.

 

KPI뉴스 / 홍종선 기자 duna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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