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속노조, 경총의 노조법 개정안 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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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총의 노조법 개정안 왜곡 반박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8-07 11:39:14

 

▲ 노조법2·3조 개정안을 왜곡하는 정부와 경총의 허위논리를 반박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정기호 민노총 법률원장(오른쪽)이 발표를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노조법2·3조 개정안을 왜곡하는 정부와 경총의 허위논리를 반박하는 기자간담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자간담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을 왜곡하는 경총의 허위논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근거 없는 공포감 조성과 도를 넘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규탄했다.

발표에 나선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와 경총이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은 ①사용자 범위 확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및 법적 안정성 침해 ②대법원이 현재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재 유무와 무관,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음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 손배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 산업현장 무법천지화 손해배상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 확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 확산 노조법 개정되면 노사분쟁 피해로 기업들 해외 이전하고 사업이 위축되어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위협 등이라고 밝히고 주장의 허구성을 일일이 밝혔다.


특히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한다는 경총의 논리에 대하여 정기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은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어떠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노조법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을 범하게 하였던 것이고, 경총의 주장은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착취하여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노조법2·3조 개정안을 왜곡하는 정부와 경총의 허위논리를 반박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 김정원 지회장(오른쪽 끝)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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