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외국민도 투표하고 싶다",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맑음군산21.0℃
  • 맑음성산22.9℃
  • 맑음고산23.5℃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남원21.1℃
  • 흐림의성17.1℃
  • 구름많음인천20.8℃
  • 흐림정선군17.4℃
  • 흐림수원20.5℃
  • 맑음청주20.6℃
  • 맑음임실15.9℃
  • 흐림함양군16.4℃
  • 맑음창원22.2℃
  • 맑음고창군22.1℃
  • 흐림북부산22.0℃
  • 맑음광양시22.1℃
  • 구름많음부산21.7℃
  • 흐림춘천18.7℃
  • 구름많음의령군19.5℃
  • 구름많음문경17.5℃
  • 맑음완도22.6℃
  • 구름많음안동18.7℃
  • 맑음보령21.9℃
  • 흐림홍천18.8℃
  • 흐림북춘천18.7℃
  • 흐림청송군18.3℃
  • 흐림동해19.2℃
  • 흐림북강릉16.9℃
  • 구름많음통영21.6℃
  • 흐림원주19.7℃
  • 맑음진주19.7℃
  • 맑음부안19.3℃
  • 맑음부여19.5℃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속초17.9℃
  • 흐림파주17.4℃
  • 구름많음경주시20.3℃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많음구미20.3℃
  • 맑음여수22.5℃
  • 구름많음금산20.2℃
  • 구름많음거제21.9℃
  • 흐림합천20.8℃
  • 맑음서귀포23.8℃
  • 맑음남해21.4℃
  • 맑음목포20.9℃
  • 흐림양평20.3℃
  • 맑음진도군20.1℃
  • 흐림대관령12.6℃
  • 흐림태백13.6℃
  • 맑음장흥19.3℃
  • 구름많음봉화17.6℃
  • 흐림서울20.1℃
  • 흐림거창16.9℃
  • 흐림고창18.7℃
  • 맑음영광군18.3℃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천안20.0℃
  • 구름많음울진19.7℃
  • 맑음순천16.1℃
  • 구름많음김해시21.3℃
  • 흐림충주19.7℃
  • 흐림강릉17.6℃
  • 맑음밀양22.0℃
  • 맑음해남21.7℃
  • 맑음대전20.5℃
  • 구름많음영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서청주18.3℃
  • 맑음고흥21.4℃
  • 구름많음양산시22.0℃
  • 흐림강화18.6℃
  • 구름많음영덕20.4℃
  • 구름많음북창원22.0℃
  • 맑음흑산도23.6℃
  • 맑음광주20.7℃
  • 맑음대구21.3℃
  • 흐림인제16.8℃
  • 흐림철원16.9℃
  • 구름많음세종19.5℃
  • 흐림제천17.8℃
  • 맑음강진군20.4℃
  • 구름많음영천20.3℃
  • 흐림보은16.2℃
  • 흐림백령도19.2℃
  • 맑음전주21.5℃
  • 흐림산청17.0℃
  • 흐림상주18.8℃
  • 구름많음홍성19.4℃
  • 흐림정읍19.2℃
  • 흐림동두천18.1℃
  • 구름많음서산19.5℃
  • 흐림장수13.7℃
  • 맑음보성군19.2℃
  • 흐림영월18.7℃
  • 맑음제주23.5℃
  • 흐림이천18.6℃

"재외국민도 투표하고 싶다",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04 11:30:17
▲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이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최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된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또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 제7조 중 19세 이상 부분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청구인들을 배제하여 국민투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에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개헌넷'은 "현재 국민투표법상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의 효력 상실 및 국민투표권자의 연령범위 불일치로 인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위헌적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개헌을 촉구하는 재외국민과 청소년 당사자들을 청구인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윤복남 민변회장(오른쪽 두번째)이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