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정경심 소환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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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정경심 소환 시기는?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9-15 11:38:11
14일 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서 체포
검찰, 사모펀드 투자 경위 등 조사
조사 내용 토대로 정경심 교수 소환 시기 결정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15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새벽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를 비롯해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영장 집행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인 점을 고려해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 씨를 풀어줘야 한다.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르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 경우 늦어도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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