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파 반입 논란에 선관위 '정치적 목적 없으면 제한 없다'

  • 맑음거창3.2℃
  • 구름많음해남8.6℃
  • 맑음부산9.7℃
  • 맑음여수10.1℃
  • 맑음함양군4.7℃
  • 맑음동해8.8℃
  • 맑음이천2.5℃
  • 맑음봉화0.2℃
  • 맑음백령도11.2℃
  • 맑음서울5.9℃
  • 흐림임실6.5℃
  • 맑음북춘천0.8℃
  • 맑음순천7.9℃
  • 맑음광양시7.6℃
  • 흐림장수4.2℃
  • 맑음북부산10.3℃
  • 맑음대전6.4℃
  • 흐림군산9.4℃
  • 맑음서귀포14.3℃
  • 맑음합천5.5℃
  • 맑음강릉7.9℃
  • 맑음울진6.8℃
  • 맑음경주시8.9℃
  • 맑음정선군2.0℃
  • 맑음철원-0.2℃
  • 구름많음흑산도15.0℃
  • 맑음청주8.6℃
  • 흐림정읍9.2℃
  • 구름많음서청주4.5℃
  • 구름많음금산6.2℃
  • 맑음원주3.4℃
  • 구름많음고창군8.6℃
  • 맑음충주2.3℃
  • 맑음울릉도12.3℃
  • 흐림보은3.2℃
  • 맑음포항9.3℃
  • 흐림고창9.5℃
  • 맑음북창원10.3℃
  • 구름많음남원7.1℃
  • 맑음진주8.1℃
  • 맑음창원9.6℃
  • 구름많음천안4.9℃
  • 맑음부여7.6℃
  • 흐림영광군9.4℃
  • 흐림서산9.2℃
  • 맑음영천7.0℃
  • 맑음구미5.0℃
  • 맑음속초6.9℃
  • 맑음태백2.5℃
  • 구름많음완도10.8℃
  • 맑음산청7.9℃
  • 구름많음보성군8.6℃
  • 구름많음전주8.5℃
  • 맑음수원4.2℃
  • 맑음통영9.8℃
  • 맑음세종5.9℃
  • 맑음문경4.1℃
  • 구름많음제주15.2℃
  • 흐림부안10.0℃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많음보령10.0℃
  • 맑음성산13.0℃
  • 맑음영덕8.2℃
  • 맑음동두천2.2℃
  • 맑음거제10.5℃
  • 맑음양산시8.8℃
  • 맑음목포10.7℃
  • 구름많음진도군12.2℃
  • 맑음제천-0.1℃
  • 맑음양평3.9℃
  • 맑음영주3.8℃
  • 맑음홍천2.2℃
  • 맑음인제1.6℃
  • 맑음안동4.2℃
  • 맑음청송군1.5℃
  • 맑음의령군3.8℃
  • 구름많음홍성8.0℃
  • 맑음광주8.9℃
  • 맑음파주0.3℃
  • 맑음대구9.0℃
  • 구름많음장흥8.1℃
  • 맑음북강릉6.3℃
  • 구름많음강진군7.9℃
  • 맑음남해9.9℃
  • 맑음춘천1.1℃
  • 맑음강화3.7℃
  • 흐림추풍령5.3℃
  • 맑음상주4.0℃
  • 흐림순창군6.8℃
  • 맑음고산15.0℃
  • 맑음대관령-2.5℃
  • 맑음김해시9.5℃
  • 맑음의성2.2℃
  • 맑음밀양7.9℃
  • 맑음울산8.0℃
  • 맑음영월1.7℃
  • 맑음인천7.5℃

대파 반입 논란에 선관위 '정치적 목적 없으면 제한 없다'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07 11:25:05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논란 관련 6일 보도자료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의도·목적 없으면 출입 제한되지 않아"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투표소 대파 반입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6일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은평구 불광보건분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한 어린이가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대파 헬멧' 같은 것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입장하는 건 허용할 수 없지만, 예컨대 유권자가 단순히 장을 본 물품을 지참한 상태에서 투표소에 오는 것까지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