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행정권 남용' 현직 판사 첫 압수수색

  • 구름많음광주27.7℃
  • 맑음의령군27.3℃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순창군26.8℃
  • 구름많음울릉도23.2℃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완도28.0℃
  • 맑음흑산도25.3℃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통영28.5℃
  • 구름많음영천25.7℃
  • 맑음성산26.3℃
  • 맑음북부산28.5℃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서울24.9℃
  • 맑음울산24.5℃
  • 흐림금산25.5℃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서청주23.8℃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많음부여25.3℃
  • 구름많음남원27.8℃
  • 맑음부산26.4℃
  • 흐림문경24.9℃
  • 구름많음태백20.6℃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충주25.0℃
  • 흐림동두천24.2℃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원주25.5℃
  • 맑음진주27.4℃
  • 흐림청송군24.6℃
  • 구름많음상주25.3℃
  • 맑음양산시27.7℃
  • 맑음남해26.8℃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밀양28.7℃
  • 구름많음영월26.3℃
  • 흐림구미26.6℃
  • 맑음목포24.8℃
  • 흐림의성25.4℃
  • 구름많음인천25.0℃
  • 흐림홍성24.5℃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강진군28.5℃
  • 흐림서산23.4℃
  • 구름많음고창25.6℃
  • 맑음북창원29.0℃
  • 맑음진도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8.6℃
  • 흐림세종23.8℃
  • 흐림백령도23.3℃
  • 구름많음수원25.5℃
  • 흐림북춘천24.1℃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속초23.8℃
  • 구름많음전주27.2℃
  • 구름많음제천23.6℃
  • 맑음광양시28.4℃
  • 흐림영광군24.3℃
  • 흐림북강릉22.7℃
  • 흐림영주23.6℃
  • 맑음보성군27.7℃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거창26.9℃
  • 구름많음임실25.2℃
  • 구름많음인제24.4℃
  • 구름많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양평24.1℃
  • 흐림천안23.7℃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강릉24.0℃
  • 맑음해남28.4℃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순천27.0℃
  • 맑음창원27.0℃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많음보은23.9℃
  • 구름많음대구27.8℃
  • 구름많음대전24.8℃
  • 흐림대관령18.8℃
  • 구름많음포항24.7℃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김해시27.8℃
  • 맑음제주27.3℃
  • 구름많음군산26.6℃
  • 맑음거제26.1℃
  • 구름많음봉화23.7℃
  • 흐림춘천24.5℃

'사법행정권 남용' 현직 판사 첫 압수수색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03 11:14:54
법원, 공용서류손상 혐의 증거물로만 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 문건을 다수 생산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압수수색 범위를 크게 제한해 의혹 규명에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 3일 검찰이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3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모(42)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 등을 작성했다.

그는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들어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지난해 2월에는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인사이동 당일 2만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문건 삭제가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관한 증거물만 수색해 압수하도록 범위를 제한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사찰 등 핵심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떠난 이후에도 직속상관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 자체조사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법원의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에 회부됐고, 재판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