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충남 천안지역 기업들의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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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이와함께 법에 규정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채용전에 실시하면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현장 2개소를 확인해 1,060명의 체불임금 3,734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해석 판례변경에 따른 개정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점검해 45개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 만근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자 2,700명의 체불임금 12억 3000만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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