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실적, 민간의 10분의 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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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실적, 민간의 10분의 1에 불과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10-27 11:12:18
정부는 3년간 1만879건 행정조치…민간은 같은 기간 11만건 적발
유경준 의원 "민간 업무와 연계해 허위매물 중개업소 엄벌할 필요"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적발하기 위해 만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지난 3년간 실적이 같은 일을 하는 민간 기관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지난 3년간 총 3만9250건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의심사례를 지자체로 이관했다. 이 중에서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돼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 매물은 1만879건으로 감시센터의 신고접수 건수 대비 27% 수준이었다.

 

▲ 정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민간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및 조치건수 비교. [유경준 의원실 제공]

 

이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실적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같은 기간에 18만7972건의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11만107건이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돼 조치했다. 적발한 허위매물 건수가 국토부보다 10배 많았고, 신고접수 대비 조치 건수의 비율도 2배 이상 높다.

 

신속한 조치 면에서도 민간기관이 낫다는 평가다. 민간 센터는 허위매물 신고 접수 즉시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 노출을 막는다. 이후 실제 허위매물로로 밝혀지면 7~14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하며, 월 3회 이상 허위매물을 등록하면 최대 6개월간 매물 게재를 제한한다. 

 

반면 국토부 부동산시장광고감시센터는 신고된 매물에 대한 조사가 끝나더라도 바로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 단위로 넘기고 있다. 이러다 보니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수 개월이 걸린다. 일례로 올해에도 국토부가 지자체에 2만2415건을 이관했지만, 이 중 40%(8973건)는 아직까지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부동산시장광고감시센터 인력 증원 필요성도 지적된다. 허위매물 의심신고는 2020년 5200건, 2021년 9000건, 2022년 1만400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광고감시센터의 인력은 신설 이후 현재까지 13명으로 변하지 않았다. 직원 한 명이 하루 평균 60건의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속한 매물 처리가 점점 더 힘든 구조다.

 

유 의원은 "국토부는 민간과 연계해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와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등록 제한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여 허위매물 중개업소를 엄벌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센터인력 증원 등 허위매물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분기 단위로 이뤄지는 업무 시스템도 신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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