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2021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시행자에 각종 특혜 제공"

  • 맑음구미28.5℃
  • 맑음김해시27.6℃
  • 맑음보은25.5℃
  • 맑음춘천26.6℃
  • 맑음철원26.1℃
  • 구름많음청송군28.3℃
  • 맑음서산26.5℃
  • 맑음남해25.9℃
  • 맑음금산27.2℃
  • 맑음합천27.6℃
  • 맑음북강릉22.9℃
  • 맑음수원26.2℃
  • 맑음영주26.3℃
  • 맑음북춘천25.4℃
  • 맑음산청26.7℃
  • 맑음서청주25.8℃
  • 맑음속초22.1℃
  • 맑음북부산28.4℃
  • 맑음정읍27.7℃
  • 맑음창원26.6℃
  • 맑음이천26.1℃
  • 맑음양산시28.5℃
  • 맑음고창26.1℃
  • 맑음장수26.6℃
  • 맑음대전26.7℃
  • 맑음제천25.1℃
  • 맑음대구28.9℃
  • 맑음북창원28.0℃
  • 맑음문경26.3℃
  • 맑음양평25.3℃
  • 맑음전주28.0℃
  • 맑음보령27.8℃
  • 맑음남원28.4℃
  • 맑음추풍령26.0℃
  • 맑음의령군27.2℃
  • 맑음군산24.8℃
  • 맑음영덕24.6℃
  • 맑음봉화25.9℃
  • 맑음고창군27.6℃
  • 맑음인제25.6℃
  • 맑음거제26.3℃
  • 맑음영천28.3℃
  • 맑음안동27.3℃
  • 맑음영광군25.1℃
  • 맑음목포25.2℃
  • 맑음포항26.7℃
  • 맑음의성28.0℃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천안25.8℃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인천24.7℃
  • 맑음정선군26.1℃
  • 흐림성산23.6℃
  • 구름많음여수26.9℃
  • 맑음서울27.4℃
  • 맑음상주27.1℃
  • 맑음경주시29.1℃
  • 맑음원주25.7℃
  • 흐림서귀포25.6℃
  • 맑음울릉도23.9℃
  • 맑음청주27.2℃
  • 맑음통영27.2℃
  • 구름많음해남27.5℃
  • 맑음홍성26.5℃
  • 흐림고흥26.0℃
  • 맑음임실27.4℃
  • 맑음홍천25.7℃
  • 맑음함양군28.4℃
  • 맑음흑산도23.7℃
  • 맑음동해22.4℃
  • 구름많음보성군26.9℃
  • 맑음충주26.7℃
  • 맑음거창27.2℃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울진23.1℃
  • 맑음광주27.5℃
  • 맑음순창군27.7℃
  • 맑음강화23.6℃
  • 맑음동두천26.6℃
  • 맑음밀양28.8℃
  • 흐림고산22.2℃
  • 맑음부여27.1℃
  • 구름많음진도군24.4℃
  • 맑음태백24.6℃
  • 맑음부산27.2℃
  • 맑음순천25.9℃
  • 맑음대관령20.1℃
  • 흐림제주23.7℃
  • 맑음진주27.5℃
  • 맑음광양시29.0℃
  • 흐림완도26.1℃
  • 맑음강릉23.5℃
  • 흐림강진군26.9℃
  • 맑음부안25.9℃
  • 맑음파주25.6℃
  • 맑음영월26.1℃
  • 맑음세종26.7℃

창원시 "2021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시행자에 각종 특혜 제공"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8 13:47:28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 발표
"담당공무원 내부조치, 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

지난 2015년 8월 첫 공모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나도록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과정에 창원시가 민간복합개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특혜 시비 논란과 관련,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적절한 업무 처리자에 대한 내부 조치를 예고했다.

 

▲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이번 감사에서 당시 창원시 담당부서는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계획구역의 토지 위치와 면적,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4·5차 민간사업자 공모 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정연구원 용역 보고서 제안 내용만으로 특별계획구역의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또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마저 4차 공모 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5차 공모 시에는 100% 일반상업지역으로 특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공급받게 될 민간사업자에게 추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31일부터 접수한 5차 공모 시에는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신청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 4차 공모 시 사업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5차 공모 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컨소시엄 대표 주간사 자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창원시 주무 부서는 사실상 무자격자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았고, 실시협약 협상 기한도 무기한 연장해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및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담당부서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