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플라스틱 빨대 제공 식당에 최대 300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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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 제공 식당에 최대 300달러 벌금

윤흥식
기사승인 : 2018-09-22 11:06:00
美 캘리포니아주,내년 1월1일부터 시행
EU등 세계각국 플라스틱제품 퇴출 노력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1개 주 가운데 최초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식당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ABC)



ABC방송은 21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풀 서비스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AB 1884)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식당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식당에 대해서는 처음 두 차례는 경고가 주어지지만, 이후부터는 하루에 25달러씩, 연간으로는 최고 300달러(약 3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 법률은 좌석이 있고 직원이 주문을 받는 풀 서비스 식당에 대해서만 적용되며,패스트푸드 업소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버려져 어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등 몇몇 도시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해 왔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미국의 환경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 해변에서 지난 1988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수백만개의 버려진 플라스틱 빨대가 수거됐다며,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다음달 12일까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유럽연합(EU)도 2021년까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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