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 구름많음경주시25.1℃
  • 흐림홍천16.8℃
  • 구름많음포항23.9℃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창원22.7℃
  • 흐림밀양24.5℃
  • 흐림금산16.0℃
  • 흐림춘천17.1℃
  • 구름많음영광군20.4℃
  • 흐림함양군21.4℃
  • 비북춘천16.7℃
  • 구름많음진도군20.2℃
  • 흐림양평17.0℃
  • 구름많음완도23.4℃
  • 흐림영주17.7℃
  • 흐림인제16.7℃
  • 흐림제주22.5℃
  • 흐림거창20.7℃
  • 흐림구미20.0℃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의성19.7℃
  • 구름많음거제23.4℃
  • 흐림서청주15.4℃
  • 흐림영천21.7℃
  • 구름많음합천21.5℃
  • 구름많음통영24.9℃
  • 구름많음서울17.4℃
  • 흐림대전15.8℃
  • 흐림수원17.1℃
  • 흐림부안18.3℃
  • 흐림추풍령16.0℃
  • 흐림북강릉19.2℃
  • 구름많음남해25.3℃
  • 구름많음보령19.6℃
  • 흐림정선군17.4℃
  • 비부산22.7℃
  • 흐림남원19.3℃
  • 흐림임실16.9℃
  • 비안동18.1℃
  • 구름많음홍성17.9℃
  • 흐림청송군19.4℃
  • 맑음인천18.7℃
  • 구름많음강진군22.2℃
  • 흐림문경17.8℃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북창원23.9℃
  • 비대구21.1℃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많음파주19.0℃
  • 흐림부여17.6℃
  • 맑음목포20.3℃
  • 흐림양산시22.2℃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원주17.5℃
  • 흐림동해19.1℃
  • 구름많음고창군18.1℃
  • 흐림군산17.9℃
  • 맑음흑산도21.5℃
  • 흐림영덕20.2℃
  • 맑음백령도18.8℃
  • 흐림태백16.5℃
  • 흐림봉화17.1℃
  • 흐림강릉19.4℃
  • 구름많음진주21.7℃
  • 흐림순창군19.4℃
  • 맑음서귀포28.3℃
  • 흐림정읍16.6℃
  • 구름많음서산19.3℃
  • 흐림울진19.9℃
  • 구름많음보성군24.1℃
  • 흐림김해시21.4℃
  • 흐림속초18.6℃
  • 흐림장수18.6℃
  • 흐림세종15.7℃
  • 흐림제천16.7℃
  • 구름많음철원17.5℃
  • 흐림상주18.5℃
  • 흐림영월17.1℃
  • 흐림보은16.3℃
  • 흐림이천17.1℃
  • 흐림여수24.5℃
  • 흐림전주16.8℃
  • 비울릉도21.1℃
  • 흐림충주16.7℃
  • 흐림대관령15.1℃
  • 구름많음고창20.1℃
  • 비청주16.5℃
  • 구름많음장흥22.6℃
  • 비북부산22.0℃
  • 비울산22.5℃
  • 맑음강화19.9℃
  • 구름많음순천21.2℃
  • 흐림천안16.1℃
  • 구름많음광주21.2℃

경기도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21 11:13:47
근로자 투표 필요 시간 청구
고용주 거절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 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경기도 등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