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후보 확정 하루 만에'…김산 무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압수수색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많음영월19.7℃
  • 맑음이천23.4℃
  • 맑음장흥21.7℃
  • 맑음광주24.3℃
  • 구름많음천안22.3℃
  • 맑음영천18.6℃
  • 맑음수원23.1℃
  • 구름많음거제18.7℃
  • 흐림흑산도14.6℃
  • 구름많음금산21.7℃
  • 구름많음산청20.8℃
  • 구름많음포항15.5℃
  • 맑음남원22.2℃
  • 구름많음양산시19.0℃
  • 흐림성산16.0℃
  • 맑음밀양19.5℃
  • 구름많음홍성23.1℃
  • 맑음북춘천19.8℃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서산22.6℃
  • 구름많음진도군19.3℃
  • 구름많음울진15.6℃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안동18.4℃
  • 맑음북강릉15.6℃
  • 구름많음추풍령19.3℃
  • 구름많음제천18.6℃
  • 맑음영광군20.5℃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많음문경20.2℃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서청주22.4℃
  • 구름많음장수20.4℃
  • 흐림봉화15.9℃
  • 맑음광양시22.2℃
  • 맑음고흥20.4℃
  • 구름많음목포19.6℃
  • 흐림경주시16.4℃
  • 구름많음순창군23.4℃
  • 구름많음울릉도13.0℃
  • 맑음통영19.8℃
  • 구름많음청송군16.4℃
  • 구름많음의성19.1℃
  • 구름많음강릉16.9℃
  • 맑음서울24.1℃
  • 흐림대전22.8℃
  • 구름많음강화21.5℃
  • 맑음고창군22.7℃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많음군산23.5℃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많음충주21.3℃
  • 맑음대구19.0℃
  • 맑음동두천23.2℃
  • 맑음여수19.4℃
  • 구름많음대관령10.8℃
  • 흐림백령도13.2℃
  • 구름많음임실22.5℃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보은21.0℃
  • 구름많음상주21.0℃
  • 맑음춘천20.2℃
  • 맑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파주23.0℃
  • 구름많음서귀포17.3℃
  • 흐림청주22.8℃
  • 맑음강진군21.6℃
  • 흐림영주18.7℃
  • 맑음홍천20.9℃
  • 맑음양평22.5℃
  • 구름많음창원18.8℃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인천22.7℃
  • 구름많음울산15.6℃
  • 맑음진주21.7℃
  • 맑음보성군21.4℃
  • 맑음의령군20.4℃
  • 흐림고산16.8℃
  • 맑음남해20.5℃
  • 구름많음부여23.7℃
  • 맑음고창22.0℃
  • 맑음북창원19.9℃
  • 맑음해남20.5℃
  • 맑음철원21.4℃
  • 맑음합천21.5℃
  • 구름많음함양군22.5℃
  • 맑음원주21.2℃
  • 맑음속초14.1℃
  • 구름많음북부산18.3℃
  • 구름많음세종22.4℃
  • 구름많음전주23.5℃
  • 맑음인제17.8℃

'후보 확정 하루 만에'…김산 무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압수수색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4-23 11:06:09

김산 전남 무안군수가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후보로 확정된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 지난달 31일 김산 무안군수가 무안군청에서 3선 도전을 위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후보 선출과 동시에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무안경찰서는 23일 오전 무안군 기획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군수는 최근 6·3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군수 출마 과정에서 군청 회의실 사용 절차와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며 지지를 호소했는지 등 행사 운영 전반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유료일 경우 통상적인 가격을 지불하면 사용 가능하고, 기자회견의 경우 확성장치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지지자들이 후보 이름을 연호할 경우 이를 제지하는 행동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