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이트진로, 참이슬·진로 출고가 인하 22일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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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참이슬·진로 출고가 인하 22일로 앞당겨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1 10:58:49
소주 출고가,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내년 초 10.6%↓
"정부 물가안정 노력 동참 위해 연내 선제적 인하"

하이트진로는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를 오는 22일부터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정부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 자영업자·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인 22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서울에 있는 편의점에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이 진열돼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당초 하이트진로는 '기준판매비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내년 출고분부터 출고가를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낮추려 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에 붙는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할인율 개념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최근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을 정했다. 소주 22%, 위스키 23.9%, 브랜디 8% 등이다. △국산 증류주는 내년 1월 1일 △발효주류, 발포주 등 기타 국산 주류는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음료도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과 새로 출고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 포함)은 올리지만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출고가는 내려갔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주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주를 제외한 주종(클라우드 오리지널, 청하, 레몬진 등)의 반출가격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을 정했다"며 "기준판매비율 시행으로 국산주류의 주세, 교육세 등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가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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