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7월말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 흐림홍천15.3℃
  • 흐림거제17.3℃
  • 흐림태백14.2℃
  • 흐림양평16.3℃
  • 흐림북강릉16.0℃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천15.7℃
  • 흐림영천15.1℃
  • 흐림대구15.6℃
  • 흐림해남14.4℃
  • 흐림정선군16.5℃
  • 흐림문경15.4℃
  • 흐림양산시17.0℃
  • 흐림흑산도17.3℃
  • 흐림보령15.6℃
  • 흐림임실14.0℃
  • 흐림홍성15.5℃
  • 흐림영덕15.7℃
  • 흐림세종14.5℃
  • 흐림대관령12.3℃
  • 흐림전주14.6℃
  • 흐림북창원16.7℃
  • 흐림부여14.6℃
  • 흐림울진17.4℃
  • 흐림충주15.8℃
  • 흐림천안15.5℃
  • 흐림합천15.8℃
  • 흐림영광군14.3℃
  • 흐림진도군14.7℃
  • 흐림백령도16.3℃
  • 흐림고흥17.1℃
  • 흐림목포15.0℃
  • 흐림강릉19.7℃
  • 흐림거창15.1℃
  • 흐림서청주14.6℃
  • 구름많음강화15.3℃
  • 흐림봉화13.8℃
  • 흐림이천15.6℃
  • 흐림고창군℃
  • 흐림광주15.3℃
  • 흐림밀양16.7℃
  • 흐림안동14.3℃
  • 흐림완도15.4℃
  • 흐림부안14.3℃
  • 흐림서귀포23.1℃
  • 흐림북부산17.0℃
  • 흐림원주16.4℃
  • 흐림함양군15.4℃
  • 흐림남원14.8℃
  • 흐림상주15.1℃
  • 흐림구미15.4℃
  • 흐림장흥15.1℃
  • 비인천16.4℃
  • 흐림보성군16.4℃
  • 흐림인제15.9℃
  • 구름많음속초19.5℃
  • 비울산15.9℃
  • 흐림강진군15.2℃
  • 흐림광양시17.2℃
  • 흐림통영17.1℃
  • 흐림경주시16.3℃
  • 구름많음정읍14.0℃
  • 흐림서산14.7℃
  • 흐림수원15.9℃
  • 흐림동두천14.0℃
  • 흐림산청15.1℃
  • 비창원16.3℃
  • 흐림순창군14.6℃
  • 흐림의령군15.0℃
  • 흐림북춘천15.2℃
  • 흐림금산14.5℃
  • 흐림영주15.8℃
  • 구름많음철원14.2℃
  • 흐림의성14.4℃
  • 흐림여수17.8℃
  • 비울릉도17.6℃
  • 비부산18.0℃
  • 흐림포항16.7℃
  • 흐림영월15.5℃
  • 흐림보은14.3℃
  • 흐림성산19.8℃
  • 흐림동해18.6℃
  • 흐림진주14.6℃
  • 흐림고산18.7℃
  • 흐림추풍령14.0℃
  • 흐림청송군14.2℃
  • 흐림제천15.0℃
  • 흐림춘천16.5℃
  • 흐림대전14.2℃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파주14.1℃
  • 흐림장수14.0℃
  • 흐림청주15.8℃
  • 흐림서울16.0℃
  • 흐림남해16.6℃
  • 흐림군산14.4℃
  • 비제주18.9℃

사천시, 7월말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9 14:18:14
농·임업 기본직불금 중복지급 확인 기준 변경

경남 사천시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기간 연장 [사천시 제공]

 

시에 따르면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사업의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진행하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

 

이번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사업은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전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된다.

 

기존에는 전년도에 농업, 임업 직불금이 지급됐으면, 해당 연도 수산공익직불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시행지침 개정으로 인해 수산공익직불금과 농업·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부터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 어업인은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어선원 직불금 대상 어업인은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촌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수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등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의 직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