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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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정

한종화
기사승인 : 2025-11-26 12:35:32
일자리센터 설치 근거와 취업지원 기능 구체화

구리시가 시민맞춤형 일자리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구리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시가 제출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구리시 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시는 2010년 2월부터 직업안정법 등을 근거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이에 필요한 자치법규는 미비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의 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기준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화하고 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을 조례안에 구체화했다.

 

또 센터 시설과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교육 참여 수당 및 홍보 물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민간 위탁 근거 및 수탁기관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일자리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등 시민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지원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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