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70명 지방세 지원

  • 흐림진도군11.8℃
  • 구름많음충주11.6℃
  • 흐림영광군11.6℃
  • 흐림고산11.8℃
  • 맑음울진16.3℃
  • 구름많음홍성11.5℃
  • 흐림전주12.9℃
  • 흐림남원11.0℃
  • 흐림광양시11.9℃
  • 맑음북춘천12.1℃
  • 맑음인천12.5℃
  • 흐림정읍11.5℃
  • 맑음동해16.8℃
  • 구름많음영주14.1℃
  • 흐림합천12.2℃
  • 흐림울산14.4℃
  • 구름많음정선군10.0℃
  • 맑음대관령10.1℃
  • 구름많음태백9.5℃
  • 흐림통영10.9℃
  • 흐림순천10.3℃
  • 흐림창원12.6℃
  • 흐림고창군10.0℃
  • 흐림장흥12.1℃
  • 구름많음영월11.4℃
  • 흐림청송군10.3℃
  • 흐림임실10.0℃
  • 흐림의령군11.8℃
  • 흐림포항15.9℃
  • 흐림대구14.5℃
  • 구름많음원주12.9℃
  • 구름많음보은12.9℃
  • 구름많음강화12.4℃
  • 맑음백령도11.5℃
  • 흐림순창군11.3℃
  • 비여수11.7℃
  • 흐림완도11.7℃
  • 구름많음부여13.7℃
  • 흐림양산시14.2℃
  • 흐림김해시12.8℃
  • 흐림안동14.0℃
  • 구름많음천안12.9℃
  • 구름많음홍천12.7℃
  • 맑음이천13.8℃
  • 흐림거창9.3℃
  • 흐림거제11.0℃
  • 흐림의성11.7℃
  • 흐림목포12.7℃
  • 흐림해남12.7℃
  • 구름많음금산13.2℃
  • 구름많음대전13.6℃
  • 구름많음봉화8.8℃
  • 흐림고흥11.4℃
  • 구름많음광주12.3℃
  • 흐림북창원14.4℃
  • 흐림흑산도11.7℃
  • 흐림강진군12.7℃
  • 흐림함양군10.2℃
  • 구름많음보령13.5℃
  • 구름많음부안11.9℃
  • 흐림진주11.5℃
  • 비북부산13.6℃
  • 맑음수원12.4℃
  • 맑음강릉18.4℃
  • 흐림장수8.5℃
  • 구름많음문경16.1℃
  • 흐림구미12.8℃
  • 구름많음추풍령11.0℃
  • 구름많음동두천13.7℃
  • 흐림보성군12.2℃
  • 구름많음철원13.1℃
  • 흐림상주13.5℃
  • 구름많음영덕13.0℃
  • 흐림경주시12.8℃
  • 구름많음서청주14.3℃
  • 구름많음세종13.4℃
  • 흐림남해11.1℃
  • 구름많음속초18.1℃
  • 구름많음양평14.7℃
  • 구름많음울릉도15.5℃
  • 구름많음서산11.6℃
  • 구름많음제천9.3℃
  • 구름많음인제12.2℃
  • 흐림성산13.0℃
  • 맑음춘천13.5℃
  • 흐림산청11.6℃
  • 비서귀포13.1℃
  • 흐림군산11.7℃
  • 흐림영천12.1℃
  • 흐림부산13.3℃
  • 흐림밀양14.2℃
  • 맑음파주11.0℃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청주15.6℃
  • 비제주12.4℃
  • 맑음북강릉17.0℃
  • 구름많음서울14.1℃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70명 지방세 지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11-20 10:52:57
피해자, 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광주광역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광역시 제공]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 동안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

 

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2023년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