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사고→일반고'된 대성고 학부모, '전환 취소' 소송 패소

  • 맑음합천6.6℃
  • 맑음대관령2.9℃
  • 맑음인천11.5℃
  • 맑음해남6.5℃
  • 맑음양평7.5℃
  • 맑음철원5.3℃
  • 맑음거제10.9℃
  • 맑음구미8.0℃
  • 맑음대구9.2℃
  • 맑음금산6.6℃
  • 맑음인제5.5℃
  • 맑음보성군8.4℃
  • 맑음고창6.8℃
  • 맑음장수4.1℃
  • 맑음임실5.6℃
  • 맑음홍천5.7℃
  • 맑음파주3.3℃
  • 맑음남해11.0℃
  • 맑음서울11.8℃
  • 맑음태백5.7℃
  • 맑음백령도9.4℃
  • 맑음포항11.8℃
  • 맑음고창군7.9℃
  • 맑음목포10.8℃
  • 맑음진주6.0℃
  • 맑음영덕8.4℃
  • 맑음북부산9.7℃
  • 맑음속초13.7℃
  • 맑음동두천6.3℃
  • 맑음문경7.0℃
  • 맑음순천4.9℃
  • 맑음서귀포14.6℃
  • 맑음청주11.6℃
  • 맑음군산8.4℃
  • 맑음거창5.1℃
  • 맑음보은6.0℃
  • 맑음봉화3.4℃
  • 맑음부여6.6℃
  • 맑음완도10.2℃
  • 맑음산청6.2℃
  • 맑음세종8.5℃
  • 맑음서산5.9℃
  • 맑음고흥7.7℃
  • 맑음의성4.9℃
  • 맑음여수12.7℃
  • 맑음통영12.3℃
  • 맑음홍성6.1℃
  • 맑음울산9.7℃
  • 맑음부산13.6℃
  • 맑음북춘천4.8℃
  • 맑음의령군6.0℃
  • 맑음정선군4.3℃
  • 맑음추풍령5.5℃
  • 맑음진도군6.6℃
  • 맑음상주7.3℃
  • 맑음천안5.4℃
  • 맑음광양시11.4℃
  • 맑음청송군3.3℃
  • 맑음성산14.0℃
  • 맑음남원7.3℃
  • 맑음강화6.4℃
  • 맑음이천6.9℃
  • 맑음안동8.6℃
  • 맑음영주5.8℃
  • 맑음전주9.9℃
  • 맑음강진군8.5℃
  • 맑음광주12.3℃
  • 맑음울릉도16.1℃
  • 맑음흑산도12.0℃
  • 맑음울진14.8℃
  • 맑음장흥6.6℃
  • 맑음북창원11.8℃
  • 맑음함양군4.8℃
  • 맑음경주시6.8℃
  • 맑음정읍8.2℃
  • 맑음밀양8.9℃
  • 맑음북강릉16.0℃
  • 맑음대전9.3℃
  • 맑음보령7.7℃
  • 맑음동해13.5℃
  • 맑음서청주6.2℃
  • 맑음고산13.9℃
  • 맑음수원7.6℃
  • 맑음영광군7.3℃
  • 맑음양산시10.4℃
  • 맑음충주5.9℃
  • 구름많음제주13.9℃
  • 맑음창원12.2℃
  • 맑음춘천5.8℃
  • 맑음부안8.9℃
  • 맑음강릉17.5℃
  • 맑음순창군7.4℃
  • 맑음제천4.4℃
  • 맑음영천5.7℃
  • 맑음김해시11.9℃
  • 맑음원주7.8℃
  • 맑음영월5.4℃

'자사고→일반고'된 대성고 학부모, '전환 취소' 소송 패소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6-28 10:47:15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 전환 추진한다"며 소송
法 "의견 표현 과정 있었고, 심의도 이뤄져"…절차상 문제無

자립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대성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운영하는 호서학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확정했고 일부 학부모는 전환 취소 소송을 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등학교 전경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대성고 학부모 5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성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전학 등 중도이탈 학생이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개월 뒤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 대성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대성고는 올해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배정받았다.


이에 반발한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