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5%룰 완화…주주권 행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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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룰 완화…주주권 행사 쉬워진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9-06 10:47:17
재계, 적대적 M&A 노출·정부 입김 우려

정부가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이른바 '5%룰')를 완화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 룰'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상장사 주요 주주의 지분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장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자, 5일 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맡은 보건복지부도 '5%룰 때문에 국민연금의 상세한 투자 전략이 공시를 통해 노출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앞으로는 이런 특례조항이 바뀐다. 우선 해임청구권 등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범위에서 빠진다. 또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정관 변경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한 것이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즉각적 영향을 주는 경우는 종전 규정이 유지된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도 상세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임원 선·해임, 합병을 위한 주주 제안 등은 현행처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포함된다.

경영권 영향의 목적이 없는 약식보고 대상은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해 보고의무가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때문으로 풀이된다. 5%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생겨도 모르고 있다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영향을 끼친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5% 룰이 완화된 만큼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과 자본 시장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판단한다.

한편 금융위는 5%룰 규제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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