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 '자율방범대' 법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김호진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 맑음영광군32.6℃
  • 맑음창원32.4℃
  • 맑음동두천35.7℃
  • 맑음동해28.9℃
  • 맑음북춘천36.8℃
  • 맑음대구34.5℃
  • 맑음광주34.2℃
  • 맑음흑산도31.7℃
  • 맑음대관령26.6℃
  • 맑음경주시32.1℃
  • 맑음의성35.7℃
  • 맑음정선군35.9℃
  • 맑음거창37.3℃
  • 맑음남원35.1℃
  • 맑음양산시35.6℃
  • 맑음서청주34.4℃
  • 맑음양평34.5℃
  • 맑음영월36.3℃
  • 맑음부여35.3℃
  • 맑음금산35.4℃
  • 맑음완도33.8℃
  • 맑음통영32.8℃
  • 소나기목포28.9℃
  • 맑음문경34.5℃
  • 맑음북부산34.9℃
  • 맑음남해32.6℃
  • 맑음상주34.9℃
  • 맑음전주37.3℃
  • 맑음성산30.0℃
  • 맑음홍천36.0℃
  • 맑음장수34.1℃
  • 맑음인제34.2℃
  • 맑음청송군34.5℃
  • 맑음안동36.0℃
  • 맑음해남33.2℃
  • 맑음세종34.9℃
  • 맑음강진군34.0℃
  • 맑음순천32.4℃
  • 맑음인천34.9℃
  • 맑음영주34.2℃
  • 맑음영천31.7℃
  • 맑음강릉30.5℃
  • 맑음철원35.9℃
  • 맑음고산30.4℃
  • 맑음울산30.8℃
  • 맑음산청36.5℃
  • 맑음고창
  • 맑음파주35.1℃
  • 맑음함양군36.8℃
  • 맑음부산32.7℃
  • 맑음진도군31.4℃
  • 맑음고창군33.8℃
  • 맑음홍성36.9℃
  • 맑음서산33.7℃
  • 맑음백령도29.0℃
  • 맑음봉화33.8℃
  • 맑음여수31.4℃
  • 맑음영덕29.3℃
  • 맑음보령34.0℃
  • 맑음보성군33.2℃
  • 맑음거제31.1℃
  • 맑음밀양36.1℃
  • 맑음장흥33.3℃
  • 맑음추풍령33.1℃
  • 맑음춘천37.5℃
  • 맑음서귀포33.6℃
  • 맑음진주34.0℃
  • 맑음수원35.5℃
  • 맑음원주35.5℃
  • 맑음제천33.3℃
  • 맑음대전35.4℃
  • 맑음의령군36.4℃
  • 맑음울릉도27.8℃
  • 맑음임실34.1℃
  • 맑음강화32.8℃
  • 맑음울진28.6℃
  • 맑음구미37.9℃
  • 맑음이천35.1℃
  • 맑음천안34.6℃
  • 맑음포항29.5℃
  • 맑음청주36.4℃
  • 맑음정읍33.9℃
  • 맑음광양시34.7℃
  • 맑음고흥32.4℃
  • 맑음속초29.3℃
  • 맑음합천36.0℃
  • 맑음순창군36.2℃
  • 맑음서울37.7℃
  • 맑음북강릉29.4℃
  • 맑음군산33.7℃
  • 맑음북창원36.0℃
  • 맑음제주30.9℃
  • 맑음부안33.0℃
  • 맑음태백29.4℃
  • 맑음충주35.3℃
  • 맑음김해시34.9℃
  • 맑음보은33.5℃

전남 '자율방범대' 법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김호진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03 10:51:41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 김호진 전남도의원이 지난 1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춰 '전라남도 방법연합회 지원 조례'을 개정하고 자율방범 활동의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방범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자원봉사조직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의 부재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율방범대법이 70년 만에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됐으며 현재 전남에는 방범대 349개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명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를 명문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 전남경찰청,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율방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자율방범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돼 지역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안전과 더불어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방범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