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성열의 AI경제] 'AI 동반 창작' 시대...저작권의 21세기 버전이 필요하다

  • 흐림합천28.0℃
  • 흐림남해30.5℃
  • 흐림서청주27.9℃
  • 맑음백령도25.7℃
  • 흐림함양군28.4℃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정읍31.0℃
  • 맑음안동27.7℃
  • 구름많음북춘천27.4℃
  • 흐림김해시28.2℃
  • 구름많음영월26.2℃
  • 맑음고산29.2℃
  • 흐림동해22.0℃
  • 구름많음영덕25.1℃
  • 흐림홍성29.1℃
  • 흐림인제22.4℃
  • 구름많음양산시28.1℃
  • 맑음완도31.8℃
  • 흐림강릉20.9℃
  • 맑음파주29.6℃
  • 구름많음거제28.4℃
  • 흐림순천29.4℃
  • 맑음강화29.4℃
  • 흐림금산28.1℃
  • 구름많음영천26.9℃
  • 맑음서귀포29.6℃
  • 맑음동두천29.5℃
  • 맑음목포28.2℃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진주29.7℃
  • 맑음흑산도28.7℃
  • 흐림태백18.0℃
  • 흐림속초21.3℃
  • 흐림천안28.7℃
  • 맑음포항26.9℃
  • 흐림보성군30.1℃
  • 흐림밀양28.6℃
  • 흐림남원29.6℃
  • 구름많음보령30.3℃
  • 맑음서울31.4℃
  • 맑음성산28.0℃
  • 흐림대전28.9℃
  • 맑음영광군28.6℃
  • 맑음강진군30.8℃
  • 맑음철원28.0℃
  • 흐림순창군30.9℃
  • 구름많음광주30.9℃
  • 흐림임실28.7℃
  • 흐림산청28.5℃
  • 비북강릉20.5℃
  • 흐림거창27.3℃
  • 흐림구미28.2℃
  • 흐림전주30.9℃
  • 흐림정선군24.8℃
  • 구름많음봉화25.5℃
  • 흐림추풍령26.2℃
  • 구름많음홍천26.5℃
  • 구름많음의성28.0℃
  • 맑음울산25.7℃
  • 흐림북부산27.9℃
  • 구름많음춘천27.7℃
  • 구름많음충주28.4℃
  • 구름많음부여29.6℃
  • 맑음고창29.5℃
  • 구름많음고창군29.0℃
  • 맑음영주26.7℃
  • 흐림광양시29.9℃
  • 구름많음수원29.9℃
  • 맑음양평28.9℃
  • 흐림청주29.5℃
  • 맑음인천31.4℃
  • 흐림북창원28.9℃
  • 흐림서산29.8℃
  • 맑음장흥31.5℃
  • 흐림창원28.5℃
  • 구름많음여수29.9℃
  • 흐림문경26.8℃
  • 구름많음고흥30.5℃
  • 구름많음군산30.5℃
  • 흐림부안28.8℃
  • 맑음진도군29.8℃
  • 구름많음울진25.1℃
  • 구름많음원주28.4℃
  • 구름많음청송군26.4℃
  • 흐림세종28.6℃
  • 흐림장수26.3℃
  • 구름많음경주시26.3℃
  • 흐림통영29.0℃
  • 흐림대구27.8℃
  • 흐림상주27.5℃
  • 맑음울릉도24.7℃
  • 흐림의령군27.9℃
  • 흐림대관령18.2℃
  • 맑음해남30.6℃
  • 맑음제주28.9℃
  • 흐림보은27.0℃
  • 흐림부산28.7℃

[노성열의 AI경제] 'AI 동반 창작' 시대...저작권의 21세기 버전이 필요하다

K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07 11:00:54

지난 4월은 저작권(Copyright)의 달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함께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23일)'과 베른협약 가입 30주년 기념으로 4월17~30일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은 책과 출판,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국제기념일이다.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 두 위대한 문호가 이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베른협약은 문화·예술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1886년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후 올해로 30년째를 맞았다.

저작권은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퍼블리시티와 함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하나다. 지식재산권은 과거 지적소유권으로 불리던 아이디어 임대료의 현대용어이다. 흔히 영문약자인 IP로 통칭한다. IP는 세상에 없던 발명 장치, 저작물, 서비스, 이미지로부터 일정기간 독점적 사용료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IP의 독점권을 유지하면서 일정범위 내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라이선스,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를 로열티라고 한다. 농경시대 토지, 산업시대 자본에 이어 정보시대 가장 중요한 재산권으로 부상했다. 토지와 자본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유형물이지만, IP는 무형의 권리이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S&P 500대 기업 가치 중 특허, 상표, 저작권, 소프트웨어, 브랜드, 고객관계 등 무형자산의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20년 90%까지 상승했다. 쉽게 말해 현대 산업의 대부분이 IP로 돈을 번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토지와 공장, 제품 재고는 얼마나 되겠는가. 모두 소프트웨어 로열티와 광고 수입 등으로 벌어들인다. 미국 전체 경제에서도 지식재산 집약 산업이 GDP의 41%, 고용의 44%를 차지한다. 제조업의 독일, 일본과 달리 미국은 이미 무형의 아이디어로 먹고사는 나라다. 이렇게 귀중한 IP 가운데 저작권은 단연 최고의 IP다. 특허가 20세기 산업 국가의 IP였다면 저작권은 21세기 인공지능(AI) 국가의 IP이기 때문이다.

사실 저작권은 세상에 나타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성경과 모차르트 음악을 떠올려보라. 모두 공짜다. 글에 가격을 매긴다는 개념은 18세기 초 런던에서 탄생했다. 책 저자에게 인쇄 및 판매 독점권을 단기간 인정해주던 게 최초의 형태였다. 이것이 음악, 그림,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다른 독창적 저작물로 확대되고, 허용 범위와 기간도 늘어난 것이 오늘날 저작권이다. 그래서 출판사, 음반제조사, 그림 및 사진 보유업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모두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지금은 저작권을 전문으로 보유·운용하는 법인들이 대부분의 권리를 소유하거나 위탁 관리하고 있다.

앞서 저작권이 21세기의 IP라고 정의한 것은 2022년 11월 챗GPT 3.5 출시 이후 생성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바벨의 도서관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쇄물(정확하게는 디지털 텍스트)을 학습한 생성 AI는 문장을 자유롭게 생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종류의 글-논문, 기사, 보고서, 심지어 시와 소설-을 사람이 쓴 것처럼 의미가 통하게 작성해주었다. 음성변환 기술을 덧붙여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AI 챗봇도 나왔다. 기술적 진화가 이어지면서 글뿐 아니라 이미지, 사운드까지 기계적 생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멀티 모달(multi-modal)로 생성 형태가 확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서는 물론이고 그림과 사진, 동영상 등 이미지의 생성에다 음악을 포함한 사운드 생성까지 가능해졌다. 당연히 작가·기자·학자 등 저술가, 화가·사진가·영화 등 동영상 제작자, 작곡가·가수 같은 창작자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 AI와 인간의 '동반 창작' 관련 이미지 [챗GPT 생성]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전 세계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홍수처럼 쏟아진 사례가 창작자의 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 산업계에서 대본작가와 배우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출판사와 언론사 등이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중간에 화해가 된 케이스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다툼도 있다. 현재까지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판단은 AI가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를 '생성'한다고 해서 이를 '창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창작이란 아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AI가 생성할 때 갖다 쓴 글, 이미지, 사운드에 대한 저작권의 대가를 치러야한다. 소위 AI 학습에 들어간 콘텐츠 사용료이다. 챗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AI 모델을 완성하는 데는 막대한 분량의 사전학습이 필요하다. AI의 학습 재료로 투입된 엄청난 양의 글, 이미지, 사운드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돈을 지불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서 AI 강대국 정책 당국자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AI 기업들에게 천문학적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원칙에 충실하면 자칫 세계적 경쟁에서 뒤질 우려가 있다. 안 그래도 AI 반도체, 전기와 물 등 AI 데이터센터 건설에는 어마어마한 인프라 비용이 발생한다.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 게임에서 자국 빅테크가 실탄 부족으로 뒤처지면 국가 경쟁력도 따라서 떨어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공정 이용(fair use), TDM(Text Data Mining) 면책 같은 예외규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AI 학습의 공익이 더 크면 저작권을 일부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경계는 불분명하다. 구산업과 신산업의 조화 같은 경제적 조율 말고도 매우 복잡한 가치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동반 창작'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논란이다. 위에 말한 저작권료는 사전에 AI를 학습하는데 든 재료비의 분배 문제이다. 하지만 이미 완성된 AI 모델로 글, 이미지, 사운드를 생성해 인간이 창작하는데 활용했다면 과연 진정한 창작물로 봐야하는가 하는 의문을 말한다. 학술논문을 예로 들어보자. 새로운 연구방향을 기획하고, 그 아이디어를 도표와 그래픽 등 부속물까지 포함해 초안으로 작성한다. 논리적 완결성 등 부족한 부분을 수차례 재검토해 논문으로 최종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AI의 도구적 사용과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적 지원을 구분할 수 있을까. 지금은 단순히 상당량의 AI 초안 베끼기만 처벌하고 있지만, AI 조수의 논문 기여도는 부정해도 되는 것일까. 현재까지 논문 작성에 AI 도구를 썼다고 표기만 해도 되지만, 좀 더 정교한 AI가 등장하면 과연 공저자로 인정해야 할까.

AI 초안에 어떤 '창의적 변형'이 추가되어야 인간의 작품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저작권의 21세기 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논의는 업계, 학계, 정관계에서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 노성열 논설위원

 

● 노성열은

30여 년 경력의 경제부 기자로 산업계와 인공지능(AI)을 주로 취재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및 경제 단체를 출입하면서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과 중소벤처업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뉴스를 다루어왔다. 일본, 법제도, AI를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 등이 주 관심분야다. 언론계뿐 아니라 학계에도 진출해 지식재산권(IP) 인식 제고와 공학교육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KAIST 공학석사,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일본지역학 석사, 고대 법대 및 한국외국어대 일본어학과 학사 △1991년 문화일보 입사 △북리뷰팀, 법조팀, 산업팀장, 전국(지방자치)부 부장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회장(202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외부협력 총장 보좌역(2024.6~) △영국 옥스퍼드대 VOX(Voice From Oxford) 한국지부 대표(202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과 기술' 편집위원(2023~)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간물 편집위원(2024~)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2020~202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데이터미래전략위원회 미래정책분과 자문위원(2021~202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 연구' 총괄위원(2023) △주요 저서: 뇌 우주 탐험(이음, 2022), 인공지능 시대 내 일의 내일(동아시아, 2020)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