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박 빚 갚으려 아버지 명의로 4.7억 대출 받은 30대 '징역 1년10개월'

  • 맑음봉화7.7℃
  • 맑음부여11.9℃
  • 맑음강진군15.8℃
  • 맑음인천18.4℃
  • 맑음여수18.2℃
  • 맑음충주11.3℃
  • 맑음함양군11.5℃
  • 맑음수원15.0℃
  • 맑음문경10.8℃
  • 맑음정선군9.7℃
  • 맑음광주15.7℃
  • 맑음영광군14.1℃
  • 맑음추풍령10.8℃
  • 맑음고흥15.0℃
  • 맑음창원17.2℃
  • 맑음제천7.8℃
  • 맑음양산시15.4℃
  • 맑음강릉14.6℃
  • 맑음임실11.5℃
  • 맑음김해시18.1℃
  • 맑음서울16.6℃
  • 맑음광양시16.5℃
  • 맑음홍성13.5℃
  • 맑음장수8.1℃
  • 맑음산청15.3℃
  • 맑음홍천11.7℃
  • 맑음울산15.8℃
  • 맑음부산17.6℃
  • 맑음정읍14.7℃
  • 맑음군산15.0℃
  • 맑음보성군16.2℃
  • 맑음울진13.3℃
  • 맑음부안15.7℃
  • 맑음해남15.3℃
  • 맑음진도군17.5℃
  • 맑음영덕12.6℃
  • 맑음상주14.4℃
  • 맑음태백7.1℃
  • 맑음고산19.0℃
  • 맑음철원11.4℃
  • 맑음목포16.4℃
  • 맑음금산11.1℃
  • 맑음경주시12.4℃
  • 맑음의령군11.2℃
  • 맑음흑산도17.2℃
  • 맑음전주15.8℃
  • 맑음포항17.3℃
  • 맑음순창군14.9℃
  • 맑음서귀포18.4℃
  • 맑음고창12.9℃
  • 맑음밀양15.5℃
  • 맑음안동12.7℃
  • 맑음춘천10.5℃
  • 맑음백령도17.6℃
  • 맑음이천14.4℃
  • 맑음청송군8.7℃
  • 맑음성산18.4℃
  • 맑음남해15.4℃
  • 맑음대전14.6℃
  • 맑음대구17.0℃
  • 맑음파주11.9℃
  • 맑음거제14.7℃
  • 맑음보령13.6℃
  • 맑음영월10.3℃
  • 맑음북춘천10.4℃
  • 맑음완도16.7℃
  • 맑음북부산14.0℃
  • 맑음원주13.3℃
  • 맑음울릉도17.4℃
  • 맑음남원12.7℃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3.1℃
  • 맑음청주17.0℃
  • 맑음북창원19.2℃
  • 맑음고창군11.4℃
  • 맑음장흥13.3℃
  • 맑음제주19.2℃
  • 맑음의성10.1℃
  • 맑음영주8.5℃
  • 맑음서청주12.5℃
  • 맑음동해11.9℃
  • 맑음세종13.7℃
  • 맑음구미14.3℃
  • 맑음천안12.9℃
  • 맑음동두천14.0℃
  • 맑음대관령5.0℃
  • 맑음인제10.0℃
  • 맑음북강릉12.2℃
  • 맑음진주12.6℃
  • 맑음순천14.4℃
  • 맑음속초13.7℃
  • 맑음보은10.1℃
  • 맑음서산12.8℃
  • 맑음영천11.8℃
  • 맑음통영16.8℃
  • 맑음양평14.2℃
  • 맑음강화16.6℃

도박 빚 갚으려 아버지 명의로 4.7억 대출 받은 30대 '징역 1년10개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0 10:55:15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로고 이미지 [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 중인 부친의 명의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아버지의 집에서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한 금융기관의 계좌와 부친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A 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4개월 동안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빌린 돈은 모두 4억7700만 원에 달한다. A 씨 부친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출 확인 전화가 왔을 때도 피고인은 부친 행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친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