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란 "공공장소 반려견 산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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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공장소 반려견 산책 단속"

윤흥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30 10:40:57
"행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감 안겨줘"
차에 개 태우는 사람도 처벌 각오해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개와의 공공장소 산책 행위가 금지되며, 견주가 자신의 차에 개를 태워도 처벌을 받는다.

BBC는 29일(현지시간) 후세인 라히미 테헤란 경찰청장의 말을 인용, "이란 경찰이 공원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 이란 경찰이 반려견과 함께 공공장소를 산책하는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아나돌루 통신]


라히미 청장은 이날 뉴스 통신사인 '영 저널리스트 클럽' 과의 인터뷰에서 "개를 데리고 공공장소를 산책하는 행위는 행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개를 승용차에 태운 채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경찰로부터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에서는 지난 1979년 회교혁명 이후 집에서 개를 키우거나 반려견과 함께 공공장소를 산책하는 행위가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돼왔다.

이란의 이슬람 당국은 개를 불결한 동물로 여겨왔다. 또 반려견을 키우는 행위를 친 서방 정책의 상징으로 간주해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레에 걸쳐 견주들로부터 개를 압수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에는 일부 의원들이 개를 데리고 공공장소를 산책하는 행위에 대해 태형 74대와 벌금 3000달러(약 335만원)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란 경찰의 반려견 산책 단속 방침에 대해 SNS 사용자들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한 트위터 사용자는 "다음에는 경찰이 시민들로 하여금 낙타를 타도록 강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냉소적 반응을 나타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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