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정책 강화…범위·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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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정책 강화…범위·대상자 확대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20 12:44:43
지원 정책 강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환경조성
의료비 등 소득 기준 폐지 및 신규사업 2종 추진

경남 창녕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범위와 대상자를 확대,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 창녕군보건소 청사 모습[창녕군 제공]

 

예방적 관리 지원 강화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권 확보

임산부 등록하면 5만원 상당 선물…산모 건강관리서비스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는 임신 준비를 위한 12개 항목의 산전 검사와 엽산제·임신테스트기를 지원하고, 임신 후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5만 원 상당의 임신 축하 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임신부터 출생까지 산모와 출생아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권과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 진단비와 난임 시술비 지원,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16개 분야에 6억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폭넓은 혜택과 다양한 지원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도모한다.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는 출생아 1명당 1회 최대 15일까지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태아 기형아 검사비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생애초기 건강관리' 공모사업 선정

창녕군만의 신규 모자보건사업 추진 및 기준 대폭 완화

 

창녕군은 2023년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초기 건강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전문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임산부와 만 2세 영유아 가정 중 신생아·산모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방문해 1대 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가 사랑 후원회'를 통해 관내 미숙아 2명을 선정해 각 가정에 200만 원씩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우울감 해소 등을 위해 군 창안 시책으로 '행복한 임신·출산 준비 스쿨'을 연 8회 운영한다.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소득 기준 폐지 외에도 난임 가정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시술 지원 횟수도 늘려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에서 총 20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산모의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을 지난해보다 20만 원 증액, 70만 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2024년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2종의 신규사업 추진과 다양한 모자 보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강화 운영해 아이와 엄마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창녕,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녕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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