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공범은 집행유예

  • 비대전15.3℃
  • 흐림홍천18.1℃
  • 흐림고창군14.5℃
  • 흐림세종15.3℃
  • 흐림문경14.0℃
  • 흐림상주14.1℃
  • 구름많음고산23.1℃
  • 비북부산17.2℃
  • 흐림고흥17.3℃
  • 흐림울진15.9℃
  • 흐림의성14.8℃
  • 흐림보령17.1℃
  • 흐림서청주15.5℃
  • 흐림정선군18.6℃
  • 비전주15.2℃
  • 흐림철원19.0℃
  • 흐림통영16.8℃
  • 흐림인제17.8℃
  • 흐림북강릉17.2℃
  • 비대구16.1℃
  • 흐림경주시16.0℃
  • 흐림북창원16.6℃
  • 흐림군산14.8℃
  • 흐림진주14.5℃
  • 흐림동두천18.3℃
  • 흐림청송군14.1℃
  • 흐림강진군17.8℃
  • 흐림강화15.5℃
  • 흐림대관령13.6℃
  • 흐림밀양16.6℃
  • 흐림북춘천18.3℃
  • 비울산16.1℃
  • 흐림산청15.0℃
  • 흐림보성군17.5℃
  • 흐림순창군15.7℃
  • 비광주16.2℃
  • 흐림영덕15.1℃
  • 흐림부여15.4℃
  • 흐림광양시16.6℃
  • 비흑산도14.9℃
  • 흐림수원17.8℃
  • 흐림원주19.0℃
  • 흐림천안16.8℃
  • 흐림장흥17.7℃
  • 흐림태백14.6℃
  • 흐림춘천20.0℃
  • 흐림이천18.8℃
  • 흐림충주17.3℃
  • 흐림강릉18.5℃
  • 흐림장수14.9℃
  • 비여수16.8℃
  • 흐림거창14.7℃
  • 흐림동해18.2℃
  • 흐림보은14.4℃
  • 흐림완도18.0℃
  • 비포항16.3℃
  • 흐림영천15.7℃
  • 흐림남원15.5℃
  • 흐림봉화14.4℃
  • 흐림서산17.7℃
  • 흐림홍성18.1℃
  • 흐림추풍령13.3℃
  • 흐림순천16.1℃
  • 비부산17.4℃
  • 흐림백령도16.5℃
  • 흐림인천17.8℃
  • 흐림거제17.0℃
  • 흐림김해시16.1℃
  • 흐림임실15.5℃
  • 구름많음성산23.7℃
  • 흐림속초18.2℃
  • 흐림의령군14.8℃
  • 흐림남해16.1℃
  • 흐림서울18.9℃
  • 비울릉도16.9℃
  • 흐림합천15.7℃
  • 흐림안동14.8℃
  • 흐림제천16.9℃
  • 구름많음제주22.9℃
  • 흐림정읍14.5℃
  • 흐림금산14.9℃
  • 흐림진도군16.5℃
  • 흐림구미14.7℃
  • 흐림영주14.0℃
  • 흐림부안13.8℃
  • 흐림청주16.2℃
  • 흐림고창15.0℃
  • 비목포15.8℃
  • 흐림양산시17.0℃
  • 흐림해남16.6℃
  • 흐림양평19.8℃
  • 흐림서귀포24.5℃
  • 흐림파주17.0℃
  • 비창원15.9℃
  • 흐림영월17.3℃
  • 흐림함양군15.2℃
  • 흐림영광군14.8℃

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공범은 집행유예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05 10:35:26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67) 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4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67) 씨에게 징역 15년을, 김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A(7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 박탈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뒤늦은 사과를 한 것과 관련,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동기를 강변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종이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씨 범행 계획 등을 충분히 알았고 정범과 방조 고의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5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씨는 1월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 행세를 하며 접근해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다. 당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