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보유자, 분양받고 보유주택 못 팔리면 징역갈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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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 분양받고 보유주택 못 팔리면 징역갈 각오해야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0-12 10:23:30
국토교통부가 9·13 대책의 후속 조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고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말부터 규제지역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새집 입주 뒤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고의성 여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장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청약 예정자들이 견본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과도한 처벌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리 팔려고 올 초부터 내놓아도 한 사람도 보려 오지 않았다"며 "집을 사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팔지 못하면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집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 "금융기관 처럼 주택 처분 기간을 최소한 2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6개월 내 집을 못 팔았다고 징역을 살아야 하냐" 등 반발의 목소리도 올라오고 있다.

주택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건 청약통장 불법 매매·분양권 불법 전매 정도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려는 조치"라며 "청약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가져가는 것인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청약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청약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점한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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