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김웅, 고발사주 재판서 또 말 바꿔…손준성 도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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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웅, 고발사주 재판서 또 말 바꿔…손준성 도우려고?

전혁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4 11:28:26
2021년 "선거 중 차에서 잠만 잤다"…2심 "휴대폰 봤다"
金 증언, 전달 과정서 '3자' 존재 강조…孫 변론과 부합
고발사주 사건 관련 계속 말바꾸기…증언 신빙성 의문
고발사주 보도후 휴대전화 교체…차량 블랙박스도 증발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전달책'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이 최근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기간 이동 중)차에서 휴대전화를 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나 고발사주 보도 당시인 2021년 9월 언론 인터뷰에선 "차에서는 잠만 잤다"고 밝힌 바 있다. 말이 달라진 것이다.   

 

2심 발언은 자신과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장 사이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손 검사장 측 변론 요지와 부합하는 증언이다. 그러나 '말 바꾸기'로 인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재판에는 김 전 의원과 사건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두 사람을 부른 건 '손준성→김웅→조성은'으로 이어지는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였다.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1차 고발장 전달 당일(2020년 4월 3일) 행적을 추가 쟁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손준성→김웅→조성은' 전달 과정에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했고 제3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18차례 텔레그램이 순서대로 동일하게 전달된 점 △김 전 의원과 조 씨의 전화통화에서 고발장 제출처 등 변동사항이 논의된 점 △김 전 의원이 선거운동으로 바빴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2심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전 의원에게 "선거운동 일정에 비춰보면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전 의원은 "아침에는 대부분 새벽에 공원가서 기체조 같은 걸 하고 오전 7시부터는 역 앞에서 인사를 한다"며 "제가 만약 오전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올림픽선수촌역에서 인사를 했다면, 차로 이동하는 10분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보시면 아침에 인사한 곳이 여러 곳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재차 "즉시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냐"고 묻자 김 전 의원은 "그래도 30분을 넘어갈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김 전 의원이 손 검사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으로 고발사주 관련 자료를 최초 보낸 시점은 2020년 4월 3일 오전 6시 59분부터 7시 18분까지다. 김 전 의원이 조 씨에게 같은 자료를 전달한 시간은 오전 10시 12분이다. 시간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제3자 개입 가능성을 키워준 것이다.

 

그러나 약 3년 전인 2021년 9월 6일 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재판 증언과 상반된 주장을 했다. 2021년 9월이나 지난 12일 둘 중 한 차례는 거짓말을 한 셈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다고 하는 (2020년) 4월 3, 8일은 선거를 앞둔 정신없는 시간"이라며 "선거 막바지 때인데 차를 타는 이동시간엔 무조건 잤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와중에 고발장을 보고 검토해서 보낼 정신이 있겠나"라며 "그렇게 많은 자료가 왔는데 내가 그 바쁜 와중에 그걸 보고 적절, 부적절 판단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고발사주가 아닌 것은 아니란 분석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4일 "제3자가 있었다 해도 손준성, 김웅과 고발사주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았다면 고발장을 전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있었다 해도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이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말을 바뀐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기자가 고발사주 사건을 처음 보도한 2021년 9월 2일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발사주 사건 날짜는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 시점으로, 그의 주장은 허위였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 7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는 조 씨에 대해 "지금은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며 "국민의힘 쪽 캠프가 아닌 다른 데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정치활동을 중단한 상태였고 김 전 의원 주장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허위로 드러났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 수사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2021년 9월 10일 차량 블랙박스를 공수처가 압수했지만 이미 영상이 삭제된 상태였고, 앞서 2일엔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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