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는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108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 항소심 판결

  • 맑음대관령15.3℃
  • 맑음거제16.6℃
  • 맑음성산17.4℃
  • 맑음고흥14.7℃
  • 맑음밀양19.9℃
  • 맑음영월18.1℃
  • 맑음광주19.5℃
  • 맑음진주16.8℃
  • 맑음인제19.7℃
  • 맑음고산15.7℃
  • 맑음울릉도16.6℃
  • 맑음거창18.9℃
  • 맑음울산16.0℃
  • 맑음강진군15.8℃
  • 맑음부여16.9℃
  • 맑음세종18.3℃
  • 맑음보령15.3℃
  • 맑음봉화16.3℃
  • 맑음파주16.0℃
  • 맑음포항22.6℃
  • 맑음수원18.1℃
  • 맑음안동20.4℃
  • 맑음해남15.4℃
  • 맑음남해16.0℃
  • 맑음창원17.6℃
  • 맑음제주17.5℃
  • 맑음금산18.2℃
  • 맑음영광군16.5℃
  • 맑음서귀포18.0℃
  • 맑음북춘천19.3℃
  • 맑음대전19.6℃
  • 맑음정읍16.8℃
  • 맑음임실18.0℃
  • 맑음문경19.0℃
  • 맑음속초22.7℃
  • 맑음강릉23.4℃
  • 맑음제천16.3℃
  • 맑음청주21.2℃
  • 맑음의령군18.7℃
  • 맑음춘천19.9℃
  • 맑음이천19.2℃
  • 맑음진도군15.8℃
  • 맑음정선군17.9℃
  • 맑음남원20.3℃
  • 맑음영천21.8℃
  • 맑음순창군19.1℃
  • 맑음김해시16.3℃
  • 맑음청송군17.5℃
  • 맑음상주21.0℃
  • 맑음원주19.9℃
  • 맑음양산시17.5℃
  • 맑음광양시17.0℃
  • 맑음합천20.0℃
  • 맑음천안18.5℃
  • 맑음부안16.1℃
  • 맑음서산15.7℃
  • 맑음북부산16.6℃
  • 맑음보성군15.6℃
  • 맑음장흥15.8℃
  • 맑음인천16.0℃
  • 맑음경주시19.6℃
  • 맑음목포17.6℃
  • 맑음강화14.9℃
  • 맑음홍성17.2℃
  • 맑음서울18.4℃
  • 맑음영덕17.7℃
  • 흐림백령도12.5℃
  • 맑음장수15.5℃
  • 맑음양평19.6℃
  • 맑음영주17.9℃
  • 맑음흑산도12.8℃
  • 맑음추풍령17.6℃
  • 맑음고창군16.2℃
  • 맑음순천15.9℃
  • 맑음동두천17.0℃
  • 맑음울진21.7℃
  • 맑음태백15.9℃
  • 맑음고창17.2℃
  • 맑음여수16.7℃
  • 맑음대구22.3℃
  • 맑음전주18.0℃
  • 맑음통영16.5℃
  • 맑음북강릉21.5℃
  • 맑음군산15.8℃
  • 맑음서청주19.3℃
  • 맑음구미20.5℃
  • 맑음산청18.1℃
  • 맑음보은18.6℃
  • 맑음함양군17.4℃
  • 맑음철원17.6℃
  • 맑음부산16.6℃
  • 맑음동해22.5℃
  • 맑음홍천18.6℃
  • 맑음완도15.2℃
  • 맑음의성18.6℃
  • 맑음충주18.8℃
  • 맑음북창원18.0℃

의정부시는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108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 항소심 판결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2-02 10:32:32
서울고법, "이수건설에 10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원고승소
의정부시가 민자사업자에 지급한 해지시지급금은 모두 1720억 원

의정부시가 파산한 경전철 민자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108억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파산한 경전철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한 해지시지급금은 1720억 원에 달한다.

 

서울고법 민사3부(이원형 심영진 권혁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수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의정부시는 이수건설에 10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정부시청 앞 고가선로를 운행 중인 의정부경전철[김칠호 기자]

 

재판부는 이수건설이 청구한 124억여원을 전액 의정부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수건설 측에 대해 16억여원 상당의 시설물 보수·점검비용 채권을 의정부시가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상계했다.

 

이에 앞서 GS건설 등 파산한 민자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1심에서 2146억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조정결정했으나 이의신청한 이수건설은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경전철 민자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시지급금 산정근거에 따라 이 사건 해지의 효력발생일인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정한 해지시지급금은 2146억2200만원이라고 선고했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기자
김칠호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