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제5870부대 통합방위 협정-지적재조사委 신규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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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제5870부대 통합방위 협정-지적재조사委 신규 위원 위촉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20 00:05:00

경남 창녕군은 18일 제5870부대 2대대장과 함께 통합방위를 위한 대규모 헬기 착륙지역 사용 협정을 재체결하고 협정서에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낙인 군수와 제5870부대 2대대 신상구 대대장이 통합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제5870부대와 협력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대규모 헬기 착륙지역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성낙인 군수는 "국가 안보 유지와 통합방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 성낙인 군수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신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18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신규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창녕군수가 맡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각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조정금 산정 및 경계 결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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