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시 '영암 고구마' 추가 증정 이벤트

  • 흐림양평21.4℃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제천16.6℃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광주21.2℃
  • 구름많음청주21.7℃
  • 비북춘천20.0℃
  • 맑음전주22.2℃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홍천19.9℃
  • 흐림산청19.7℃
  • 맑음의성18.6℃
  • 흐림춘천19.9℃
  • 맑음부여20.3℃
  • 박무울산19.1℃
  • 흐림강릉19.7℃
  • 흐림천안18.7℃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통영19.7℃
  • 맑음홍성19.8℃
  • 맑음문경16.5℃
  • 비제주21.8℃
  • 흐림동두천19.5℃
  • 맑음영덕18.0℃
  • 흐림북강릉18.7℃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강화20.8℃
  • 흐림경주시19.5℃
  • 흐림해남21.2℃
  • 흐림진주19.7℃
  • 흐림영천19.1℃
  • 맑음청송군17.1℃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세종19.3℃
  • 맑음추풍령16.9℃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순천19.4℃
  • 구름많음정선군14.9℃
  • 흐림장수18.1℃
  • 맑음안동17.2℃
  • 흐림고흥20.2℃
  • 흐림북창원20.6℃
  • 맑음보령20.5℃
  • 구름많음순창군20.3℃
  • 구름많음동해18.3℃
  • 흐림파주20.0℃
  • 구름많음대구20.2℃
  • 흐림양산시20.6℃
  • 흐림인천22.6℃
  • 구름많음보성군20.7℃
  • 맑음부안21.8℃
  • 구름많음충주18.0℃
  • 맑음구미18.8℃
  • 흐림임실20.0℃
  • 흐림대관령13.8℃
  • 흐림서울21.8℃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영주15.3℃
  • 비백령도16.9℃
  • 구름많음여수21.0℃
  • 흐림속초20.9℃
  • 흐림강진군21.0℃
  • 맑음상주17.6℃
  • 맑음정읍22.0℃
  • 구름많음북부산20.0℃
  • 흐림이천21.6℃
  • 흐림창원20.3℃
  • 흐림합천19.9℃
  • 맑음군산20.5℃
  • 구름많음서청주18.9℃
  • 맑음고창군21.4℃
  • 흐림서귀포21.9℃
  • 흐림포항21.0℃
  • 구름많음목포21.4℃
  • 흐림철원19.0℃
  • 맑음대전19.6℃
  • 맑음완도21.0℃
  • 맑음봉화14.0℃
  • 구름많음거창19.1℃
  • 흐림장흥20.8℃
  • 흐림남해20.2℃
  • 흐림울릉도20.8℃
  • 구름많음밀양20.1℃
  • 맑음보은16.7℃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서산21.1℃
  • 흐림남원20.8℃
  • 흐림의령군20.0℃
  • 흐림원주20.8℃
  • 흐림수원22.7℃
  • 흐림인제18.9℃
  • 맑음영월16.2℃
  • 맑음태백14.9℃
  • 흐림진도군20.6℃
  • 맑음금산18.7℃
  • 구름많음김해시19.7℃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시 '영암 고구마' 추가 증정 이벤트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2-03 10:15:18

전라남도가 오는 28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후기를 작성하면 영암 친환경 고구마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 전남도 고향사랑기부 영암 고구마 추가 증정 이벤트 안내문 [전남도 제공]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전남도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이벤트 참여 기부자에게는 기존 답례품 외에 품질 인증을 받은 농수특산물 베니하루카 품종 영암 친환경 고구마 3kg가 추가로 제공된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이번 이벤트는 2년 연속 모금액 전국 1위에 오르도록 전남도에 사랑을 보내준 기부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행사"라며 "새해에도 기부자들의 뜻에 맞게 더 풍성한 답례품과 기금사업으로 보답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