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시 '영암 고구마' 추가 증정 이벤트

  • 맑음파주27.7℃
  • 맑음울산27.2℃
  • 맑음동두천28.7℃
  • 맑음장흥27.1℃
  • 맑음순창군30.7℃
  • 맑음강화22.4℃
  • 맑음남해26.5℃
  • 맑음상주31.9℃
  • 맑음인천24.9℃
  • 맑음동해20.2℃
  • 맑음합천31.9℃
  • 맑음문경30.8℃
  • 맑음영주29.8℃
  • 맑음철원28.4℃
  • 맑음김해시26.7℃
  • 맑음보은29.5℃
  • 맑음광주28.8℃
  • 맑음정읍26.6℃
  • 맑음태백28.1℃
  • 맑음보성군27.7℃
  • 맑음부여28.7℃
  • 맑음대구32.4℃
  • 맑음진주28.5℃
  • 맑음고창24.8℃
  • 맑음홍천30.1℃
  • 맑음세종29.0℃
  • 맑음거제25.6℃
  • 맑음목포24.9℃
  • 맑음울진19.9℃
  • 맑음경주시30.5℃
  • 맑음서울28.4℃
  • 맑음서산24.3℃
  • 맑음의령군31.5℃
  • 맑음제주24.9℃
  • 맑음울릉도19.6℃
  • 맑음금산29.7℃
  • 맑음고산21.6℃
  • 맑음광양시28.4℃
  • 맑음원주30.3℃
  • 맑음북부산26.9℃
  • 맑음진도군25.1℃
  • 맑음양평29.7℃
  • 맑음충주30.7℃
  • 맑음부산23.9℃
  • 맑음서귀포22.7℃
  • 맑음밀양32.0℃
  • 맑음영덕26.1℃
  • 맑음영광군24.5℃
  • 맑음청송군32.3℃
  • 맑음고창군25.3℃
  • 맑음북강릉27.1℃
  • 맑음청주30.8℃
  • 맑음성산22.5℃
  • 맑음창원27.9℃
  • 맑음구미32.6℃
  • 맑음전주27.5℃
  • 맑음북춘천30.9℃
  • 맑음수원26.7℃
  • 맑음봉화29.6℃
  • 맑음순천26.9℃
  • 맑음부안23.8℃
  • 맑음천안28.1℃
  • 맑음양산시28.6℃
  • 맑음제천28.9℃
  • 맑음홍성27.0℃
  • 맑음함양군32.7℃
  • 맑음완도27.9℃
  • 맑음대전30.2℃
  • 맑음보령25.8℃
  • 맑음추풍령29.4℃
  • 맑음정선군30.4℃
  • 맑음고흥27.1℃
  • 맑음영천30.7℃
  • 맑음군산23.7℃
  • 맑음인제29.2℃
  • 맑음임실27.5℃
  • 맑음춘천30.7℃
  • 맑음백령도20.1℃
  • 맑음안동31.3℃
  • 맑음강진군27.7℃
  • 맑음서청주29.0℃
  • 맑음속초21.8℃
  • 맑음의성32.0℃
  • 맑음장수27.8℃
  • 맑음북창원29.9℃
  • 맑음대관령26.8℃
  • 맑음이천29.6℃
  • 맑음해남26.6℃
  • 맑음포항28.4℃
  • 맑음남원30.5℃
  • 맑음산청30.0℃
  • 맑음영월30.3℃
  • 맑음거창31.7℃
  • 맑음흑산도21.3℃
  • 맑음통영23.1℃
  • 맑음여수24.5℃
  • 맑음강릉29.9℃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시 '영암 고구마' 추가 증정 이벤트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2-03 10:15:18

전라남도가 오는 28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후기를 작성하면 영암 친환경 고구마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 전남도 고향사랑기부 영암 고구마 추가 증정 이벤트 안내문 [전남도 제공]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전남도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이벤트 참여 기부자에게는 기존 답례품 외에 품질 인증을 받은 농수특산물 베니하루카 품종 영암 친환경 고구마 3kg가 추가로 제공된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이번 이벤트는 2년 연속 모금액 전국 1위에 오르도록 전남도에 사랑을 보내준 기부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행사"라며 "새해에도 기부자들의 뜻에 맞게 더 풍성한 답례품과 기금사업으로 보답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