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구름많음거제24.6℃
  • 흐림대관령14.4℃
  • 구름많음진도군21.2℃
  • 흐림영천21.0℃
  • 구름많음여수24.9℃
  • 흐림울진19.9℃
  • 흐림임실18.2℃
  • 맑음서귀포29.1℃
  • 흐림천안17.1℃
  • 흐림보은17.1℃
  • 흐림북춘천17.3℃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동두천19.8℃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금산17.3℃
  • 구름많음고창군19.9℃
  • 구름많음철원18.7℃
  • 비울릉도20.0℃
  • 흐림남원18.3℃
  • 구름많음고흥24.6℃
  • 맑음해남23.5℃
  • 흐림청송군19.2℃
  • 구름많음장흥24.1℃
  • 맑음부안20.2℃
  • 흐림봉화17.6℃
  • 흐림속초18.1℃
  • 흐림전주19.1℃
  • 흐림제천17.0℃
  • 흐림의성19.7℃
  • 구름많음진주23.4℃
  • 맑음홍성20.3℃
  • 구름많음서울19.0℃
  • 구름많음남해25.9℃
  • 맑음완도25.9℃
  • 구름많음인천20.0℃
  • 흐림영덕19.7℃
  • 흐림정선군18.0℃
  • 흐림서청주16.6℃
  • 맑음보령23.1℃
  • 맑음강화20.8℃
  • 흐림함양군21.0℃
  • 흐림강릉17.6℃
  • 흐림산청22.8℃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수원18.9℃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의령군23.2℃
  • 맑음광주22.3℃
  • 흐림태백16.5℃
  • 흐림순창군19.7℃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경주시26.3℃
  • 흐림영월17.2℃
  • 구름많음북부산23.6℃
  • 구름많음대전17.7℃
  • 흐림인제16.8℃
  • 구름많음창원25.0℃
  • 흐림동해19.0℃
  • 흐림영주17.7℃
  • 구름많음양산시23.7℃
  • 흐림구미20.6℃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합천21.9℃
  • 맑음백령도18.8℃
  • 흐림청주17.1℃
  • 구름많음부여19.2℃
  • 맑음파주20.0℃
  • 흐림이천18.8℃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고산22.8℃
  • 흐림대구21.1℃
  • 흐림상주18.3℃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밀양25.4℃
  • 흐림세종17.2℃
  • 비북강릉17.3℃
  • 흐림양평18.1℃
  • 구름많음서산21.6℃
  • 맑음군산20.2℃
  • 흐림춘천17.6℃
  • 흐림순천19.3℃
  • 흐림문경18.0℃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홍천17.2℃
  • 흐림추풍령16.2℃
  • 구름많음통영26.2℃
  • 흐림안동18.2℃
  • 흐림장수17.1℃
  • 흐림충주17.4℃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거창21.6℃
  • 흐림원주17.6℃
  • 구름많음고창20.4℃
  • 구름많음제주23.7℃
  • 맑음흑산도22.2℃

용인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12 10:16:58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만료

용인시는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 포스터.  [용인시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고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