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전기차 615대 추가보급...중대형 13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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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차 615대 추가보급...중대형 1350만원 지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20 10:11:54
전기화물차 1t 소형은 국비 포함 보조금 2000만원

충남 천안시가 하반기 전기승용차 615대를 추가 보급키로 하고 중대형 기준 대당 135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1350만 원, 전기화물차 1t 소형 기준 2000만 원으로 국비 포함한 금액이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며, 지원 가능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 26일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도 국비 지원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1029대(승용 712대, 화물 317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올해 총 1700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공고알림, 공지사항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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