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29일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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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9일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최종 판단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23 13:31:14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 뇌물 인정 여부 쟁점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 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2017년 2월 기소된 이 부회장을 기준으로 2년 6개월, 같은 해 4월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다.

쟁점 중 하나는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23)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살시도·비타나·라우싱)의 소유권이 삼성과 최 씨 중 누구에게 있는지다. 말값 일체가 뇌물로 인정될지, 말을 사용하며 얻은 액수 미상의 이익만 뇌물로 인정할지가 이번 판단에 달렸다.

앞선 하급심에선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 34억 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말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2017년 8월 25일 1심 선고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삼성이 최 씨에게 마필 위탁관리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자, 최 씨가 "이재용이 VIP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빌려준다고 했느냐"며 화를 낸 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2015년 11월 15일 삼성이 최 씨에게 살시도 소유권을 넘겼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화를 내긴 했지만, 말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박 전 사장의 발언 역시 소유권 이전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뇌물 액수는 86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줄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9일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최소 70억 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법원이 형 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어 1심 선고처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2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 전부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지난해 8월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해 2월 13일과 4월 7일 1심 선고를 내리면서 말 3마리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2심은 향후 구입할 마필에 대한 실질적 사용권과 처분권이 최 씨에게 있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마필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건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분노한 최 씨가 박 전 사장을 만나 실질적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려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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