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소식]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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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식]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2-16 10:46:24

경남 진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 조규일 시장이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진주시 제공]

 

진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역 학생들의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교육지원청·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부모단체, 농업인단체, 교사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관내 91개 초·중·고·특수학교 3만9195명에게 지원할 학교 무상급식비 253억 원과 관내 97개 공립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4만6162명에게 지원할 친환경 농산물(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4억6666만 원을 심의했다. 

 

올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학생당 평균 식품비 지원단가를 2023년 대비 4.8% 인상하는 한편 각 학교 급별로 적정 급식단가 지원을 위해 급식단가 구간을 14단계로 세분화했다.

 

또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쌀) 사용 시 ㎏당 최대 유기농 1000원, 무농약 800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올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총사업비 20억37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며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다.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을 보장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농기계 손해를 보상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기후, 야생동물, 농작업 설비,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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