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성평등 보조금 환수' 법정 다툼으로…여성민우회 "사실관계 왜곡"

  • 맑음정읍33.2℃
  • 맑음서산31.7℃
  • 맑음동두천31.5℃
  • 구름많음성산29.2℃
  • 맑음청주31.6℃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함양군33.2℃
  • 구름많음의성33.1℃
  • 맑음세종31.2℃
  • 맑음목포30.8℃
  • 맑음강화28.6℃
  • 맑음부안31.2℃
  • 구름많음서울29.9℃
  • 구름많음철원30.0℃
  • 비울산24.8℃
  • 맑음군산30.6℃
  • 맑음거창31.9℃
  • 맑음파주31.0℃
  • 맑음울진28.4℃
  • 맑음완도31.5℃
  • 구름많음진주29.8℃
  • 구름많음고산28.2℃
  • 맑음홍성32.0℃
  • 흐림북부산28.4℃
  • 구름많음거제26.1℃
  • 맑음보성군31.6℃
  • 맑음금산31.5℃
  • 구름많음창원29.8℃
  • 맑음광양시32.5℃
  • 맑음영주30.0℃
  • 맑음대전30.7℃
  • 맑음속초28.8℃
  • 맑음광주32.5℃
  • 맑음충주32.2℃
  • 맑음보은30.9℃
  • 흐림제주27.9℃
  • 맑음고창32.3℃
  • 맑음남원32.5℃
  • 맑음대구30.5℃
  • 맑음고창군32.7℃
  • 맑음흑산도31.8℃
  • 맑음천안31.0℃
  • 맑음추풍령31.8℃
  • 구름많음진도군30.3℃
  • 맑음수원30.8℃
  • 맑음강릉32.5℃
  • 맑음보령31.0℃
  • 구름많음경주시27.3℃
  • 맑음북춘천30.6℃
  • 구름많음울릉도26.7℃
  • 맑음원주30.9℃
  • 구름많음태백29.4℃
  • 맑음홍천30.5℃
  • 맑음양평30.7℃
  • 맑음북강릉30.3℃
  • 맑음청송군33.2℃
  • 맑음안동33.0℃
  • 맑음구미31.9℃
  • 맑음춘천31.4℃
  • 맑음영월31.7℃
  • 맑음인천29.8℃
  • 구름많음백령도26.9℃
  • 흐림양산시28.4℃
  • 구름많음남해29.4℃
  • 맑음장흥30.7℃
  • 맑음임실31.8℃
  • 구름많음고흥32.2℃
  • 흐림부산27.6℃
  • 맑음강진군32.5℃
  • 맑음순천31.4℃
  • 맑음대관령27.5℃
  • 구름많음영덕29.6℃
  • 맑음의령군31.0℃
  • 맑음정선군32.2℃
  • 맑음상주32.4℃
  • 맑음제천29.5℃
  • 맑음부여31.0℃
  • 맑음장수30.1℃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여수28.7℃
  • 맑음순창군32.3℃
  • 맑음서청주29.4℃
  • 맑음전주32.7℃
  • 구름많음산청30.8℃
  • 맑음영광군31.4℃
  • 맑음동해29.6℃
  • 맑음해남32.0℃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많음통영28.1℃
  • 흐림서귀포30.4℃
  • 구름많음인제30.1℃
  • 맑음문경31.3℃
  • 구름많음합천31.6℃
  • 맑음영천29.3℃
  • 구름많음봉화30.7℃
  • 맑음이천31.8℃

진주시, '성평등 보조금 환수' 법정 다툼으로…여성민우회 "사실관계 왜곡"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8 12:03:53
민우회 "'교부 취소' 공문 보내놓고, 행정심판에선 '취소처분 없었다' 주장"
경남도, 2월 행정심판 청구 각하 결정…내달 17일 처분취소소송 1차 공판

경남 진주시가 지난해 여성단체의 성평등 교육사업 페미니즘·퀴어 등 일부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보조금을 환수한 결정과 관련, 해당 단체가 법적 소송을 앞두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재경 진주여성민우회 대표가 18일 보조금 환수 처분과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종운 기자]

 

진주여성민우회는 18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가 경남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8월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일환으로 진주여성민우회에 보조금 705만 원을 교부했다가, 일부 단체의 민원에 따라 '페미니즘' '퀴어' '성평등' 등의 용어 변경을 거부당하자 '사회적 갈등 야기 및 공공의 이익 저해'를 사유로 481만 원 환수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진주여성민우회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올해 2월 19일 각하 결정을 받았다. 여성민우회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법원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17일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박재경 여성민우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단체 민원이 제기되자 진주시가 성평등 교육사업의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해 놓고도, 행정심판에서는 돌연 '보조금 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지도와 안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시가 공식 문서에는 '교부결정 취소'라고 명시해 놓고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처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진주시는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이유부터 시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를 맡은 장철순 변호사(민변 경남지부 사무국장)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진주시와 한 단체 사이의 보조금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결정한 보조금 사업을 임의로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과 인권,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업이 특정 민원이나 반대 여론에 의해 쉽게 위축된다면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며 "이번 소송은 시민사회와 공익적 활동의 공간을 지키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