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29일 시청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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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일 시장과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이 29일 우대저축공제 지원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시장과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사전 청약기업인 문형우 세일공업㈜ 대표와 정창욱 진주특종제지㈜ 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이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고, 기업은 매월 4만 원을 부담한다. 이 가운데 진주시와 중진공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 중 2년분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공제를 3년간 유지하면, 본인 납입금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504만 원에 연 2.5~4.5%의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조규일 시장은 "제조업에서는 경험과 숙련 기술이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장기근속 근로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며 "이번 사업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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