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1번가 "쿠팡, 자사 판매수수료 왜곡해 대중 공표"

  • 흐림통영29.6℃
  • 구름많음보령28.7℃
  • 구름많음동해22.4℃
  • 흐림울산27.9℃
  • 흐림산청29.2℃
  • 구름많음군산28.7℃
  • 흐림남해28.9℃
  • 구름많음부산29.4℃
  • 구름많음청주26.6℃
  • 구름많음천안25.0℃
  • 흐림광양시29.8℃
  • 흐림흑산도29.0℃
  • 구름많음양평27.5℃
  • 흐림의성26.9℃
  • 흐림완도29.5℃
  • 흐림원주27.2℃
  • 흐림인제21.9℃
  • 흐림남원29.6℃
  • 흐림대구27.9℃
  • 흐림거제29.1℃
  • 맑음홍천24.4℃
  • 흐림경주시26.6℃
  • 구름많음홍성26.5℃
  • 흐림영월24.6℃
  • 흐림북부산30.1℃
  • 흐림서귀포29.7℃
  • 구름많음충주26.6℃
  • 맑음북춘천25.0℃
  • 흐림대전27.6℃
  • 흐림목포31.0℃
  • 흐림영광군24.5℃
  • 흐림김해시29.9℃
  • 맑음백령도25.8℃
  • 흐림부여26.3℃
  • 맑음강화26.1℃
  • 흐림청송군25.5℃
  • 흐림고흥30.3℃
  • 흐림이천26.7℃
  • 흐림영천26.4℃
  • 흐림정선군21.4℃
  • 흐림장흥29.4℃
  • 구름많음대관령17.6℃
  • 흐림거창28.2℃
  • 맑음파주24.7℃
  • 흐림고산29.0℃
  • 흐림영주26.1℃
  • 흐림상주25.6℃
  • 흐림강진군30.1℃
  • 구름많음제천24.3℃
  • 구름많음전주28.2℃
  • 흐림진주27.4℃
  • 흐림북창원31.3℃
  • 맑음동두천25.7℃
  • 흐림울진23.1℃
  • 흐림양산시30.5℃
  • 맑음서울29.3℃
  • 맑음철원23.2℃
  •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많음창원30.8℃
  • 흐림영덕23.9℃
  • 흐림포항26.6℃
  • 흐림진도군30.7℃
  • 흐림수원29.5℃
  • 맑음춘천24.9℃
  • 흐림여수30.2℃
  • 흐림합천28.5℃
  • 흐림의령군30.0℃
  • 맑음인천29.0℃
  • 흐림순천27.4℃
  • 구름많음서청주24.4℃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태백19.0℃
  • 흐림함양군28.8℃
  • 흐림임실25.4℃
  • 흐림광주29.5℃
  • 흐림밀양30.6℃
  • 흐림제주29.9℃
  • 흐림세종25.4℃
  • 흐림보성군28.3℃
  • 흐림문경24.4℃
  • 흐림순창군25.8℃
  • 흐림금산26.4℃
  • 흐림고창군25.4℃
  • 흐림고창
  • 구름많음서산27.4℃
  • 흐림정읍25.7℃
  • 흐림구미26.0℃
  • 흐림부안25.2℃
  • 흐림추풍령24.5℃
  • 흐림안동27.1℃
  • 흐림해남29.7℃
  • 흐림보은24.2℃
  • 흐림장수27.4℃
  • 흐림성산29.7℃
  • 구름많음울릉도26.2℃
  • 구름많음강릉22.5℃

11번가 "쿠팡, 자사 판매수수료 왜곡해 대중 공표"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6 10:05:47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쿠팡 측 "최대 판매수수료 명시해 문제 없어"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서울 여의도에 쿠팡 배송차량이 정차해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앞서 지난 3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에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쿠팡이 게재한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 비교' 표에 따르면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20%, G마켓과 옥션은 15%, 쿠팡은 10.9%다.

 

판매수수료는 상품 판매와 관련한 주요 거래조건이다.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수수료율을 각각 다르게 설정한다.

 

▲ 쿠팡이 3일 자사 뉴스룸에 올린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 비교' 표. [쿠팡 뉴스룸 제공]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함으로써 11번가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중에 공표하기까지 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아울러 11번가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 소지도 제공했다고 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 최대 판매수수료 20%는 11번가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디자이너 여성의류·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덧붙였다(렌탈·구독 1%, 도서·음반 15%).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쿠팡도 11번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11번가가 문제 삼은 표는 각사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 문제가 없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