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전동킥보드 무단 주·정차 주민이 직접 신고 전면시행

  • 맑음대전27.4℃
  • 맑음서울29.4℃
  • 맑음영덕22.8℃
  • 맑음철원25.6℃
  • 맑음의령군24.6℃
  • 맑음김해시25.9℃
  • 맑음고창군25.8℃
  • 맑음부안27.0℃
  • 맑음북강릉25.0℃
  • 맑음거제25.5℃
  • 맑음통영25.7℃
  • 맑음포항26.1℃
  • 맑음춘천25.0℃
  • 맑음보령27.6℃
  • 맑음충주26.2℃
  • 맑음동두천26.5℃
  • 맑음해남24.6℃
  • 맑음울릉도24.1℃
  • 맑음순창군26.4℃
  • 맑음여수26.8℃
  • 맑음금산26.5℃
  • 맑음구미24.6℃
  • 맑음남원25.7℃
  • 맑음추풍령22.7℃
  • 맑음산청25.2℃
  • 맑음창원26.5℃
  • 맑음대구25.3℃
  • 맑음고창
  • 맑음인천29.7℃
  • 맑음전주27.9℃
  • 맑음북부산25.9℃
  • 맑음천안25.9℃
  • 맑음상주24.3℃
  • 맑음정선군23.4℃
  • 맑음정읍27.0℃
  • 맑음순천23.0℃
  • 맑음홍천24.3℃
  • 맑음태백19.2℃
  • 맑음인제22.8℃
  • 맑음영주23.3℃
  • 맑음속초26.0℃
  • 맑음백령도24.9℃
  • 맑음강화27.7℃
  • 맑음영광군26.3℃
  • 맑음북춘천24.3℃
  • 맑음문경24.0℃
  • 흐림흑산도25.8℃
  • 맑음광주27.5℃
  • 박무홍성26.9℃
  • 맑음남해25.4℃
  • 맑음장수22.8℃
  • 맑음함양군25.4℃
  • 맑음봉화21.1℃
  • 맑음경주시23.2℃
  • 맑음진주24.5℃
  • 맑음부산26.3℃
  • 맑음안동24.2℃
  • 맑음서귀포28.7℃
  • 맑음장흥24.8℃
  • 맑음진도군24.1℃
  • 맑음서청주26.2℃
  • 비제주27.1℃
  • 맑음영월23.2℃
  • 맑음울산23.8℃
  • 맑음울진23.6℃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은24.8℃
  • 맑음원주25.6℃
  • 맑음목포26.7℃
  • 맑음영천23.5℃
  • 맑음대관령19.2℃
  • 맑음제천23.2℃
  • 맑음강진군25.1℃
  • 맑음수원29.1℃
  • 맑음강릉25.7℃
  • 맑음거창24.4℃
  • 맑음의성22.9℃
  • 맑음서산27.1℃
  • 맑음양평26.2℃
  • 맑음군산27.7℃
  • 맑음이천25.7℃
  • 맑음밀양26.3℃
  • 맑음동해24.3℃
  • 맑음광양시26.3℃
  • 맑음고흥23.9℃
  • 맑음파주26.2℃
  • 맑음성산28.7℃
  • 맑음청송군21.3℃
  • 맑음세종27.2℃
  • 맑음고산25.8℃
  • 맑음합천25.5℃
  • 맑음임실25.9℃
  • 맑음부여27.7℃
  • 맑음완도25.1℃
  • 맑음북창원26.3℃
  • 맑음보성군25.2℃
  • 맑음청주28.7℃

대전시, 전동킥보드 무단 주·정차 주민이 직접 신고 전면시행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14 09:59:40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수거해야

대전시는 14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단 주·정차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도 신고시스템 홍보물.[대전시 제공]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PM 전용 주차존이나 '타슈' 및 자전거 거치대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는 포털 사이트에서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로 검색하거나, 대전광역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www.daejeon-pm.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관계 법령상 자전거로 분류돼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 신고 시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수거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수거해야 하며, 유예시간 1시간이 지나면 견인업체가 해당 기기를 견인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에는 8개 대여업체가 총 1만16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