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산지전용 허가 대폭 완화

  • 구름많음고창군21.6℃
  • 흐림이천23.0℃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구미22.8℃
  • 구름많음울릉도24.7℃
  • 구름많음순천19.9℃
  • 맑음천안21.3℃
  • 흐림강화23.9℃
  • 흐림동두천23.5℃
  • 흐림춘천21.6℃
  • 구름많음홍성22.7℃
  • 맑음부산24.8℃
  • 맑음세종22.1℃
  • 흐림문경22.7℃
  • 맑음부여21.9℃
  • 흐림임실20.9℃
  • 구름많음보성군22.2℃
  • 흐림진주23.2℃
  • 맑음통영23.7℃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추풍령20.4℃
  • 구름많음고창22.1℃
  • 맑음창원24.3℃
  • 맑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완도23.6℃
  • 구름많음남해23.6℃
  • 흐림순창군22.6℃
  • 흐림철원22.3℃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보령23.5℃
  • 맑음서청주21.8℃
  • 흐림영주22.4℃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북춘천21.8℃
  • 흐림파주22.2℃
  • 흐림홍천21.2℃
  • 흐림북강릉22.7℃
  • 흐림백령도23.1℃
  • 흐림인제21.8℃
  • 흐림울진24.1℃
  • 흐림정선군22.0℃
  • 흐림대관령19.5℃
  • 맑음제주24.9℃
  • 맑음거제22.7℃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흑산도24.4℃
  • 흐림함양군20.8℃
  • 구름많음의령군22.7℃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강진군23.0℃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포항24.7℃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대구23.9℃
  • 맑음군산23.3℃
  • 흐림충주24.0℃
  • 맑음북부산22.1℃
  • 흐림강릉23.1℃
  • 구름많음밀양23.0℃
  • 맑음경주시22.3℃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영천21.8℃
  • 구름많음서귀포23.8℃
  • 흐림인천25.3℃
  • 구름많음산청21.9℃
  • 흐림합천23.4℃
  • 흐림수원25.0℃
  • 맑음대전23.4℃
  • 맑음울산23.0℃
  • 흐림태백20.0℃
  • 흐림동해23.3℃
  • 구름많음거창20.8℃
  • 구름많음청송군21.9℃
  • 맑음양산시21.5℃
  • 흐림영월21.9℃
  • 맑음고산24.1℃
  • 흐림목포24.7℃
  • 구름많음보은21.2℃
  • 구름많음금산21.4℃
  • 흐림광주25.3℃
  • 흐림원주23.5℃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영덕22.6℃
  • 흐림양평23.2℃
  • 구름많음고흥21.0℃
  • 흐림봉화21.3℃
  • 구름많음남원22.3℃
  • 맑음여수25.3℃
  • 맑음성산23.6℃
  • 흐림제천21.4℃
  • 맑음청주25.2℃
  • 구름많음부안23.1℃
  • 맑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장수19.1℃
  • 흐림속초23.5℃
  • 구름많음의성21.4℃

경북도, 산지전용 허가 대폭 완화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27 09:59:14
외지 인구 유입 효과 위해 인구감소 지역 대상

경북도는 지난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가운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을 경북도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에서는 최대 20%가 완화되었고,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에는 10%가 완화되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입목축적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로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됐다.

 

▲ 경북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경북도 제공]

 

또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 기준은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으로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도는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관광단지·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의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띠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