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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지전용 허가 대폭 완화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6-02-27 09:59:14
외지 인구 유입 효과 위해 인구감소 지역 대상

경북도는 지난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가운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을 경북도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에서는 최대 20%가 완화되었고,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에는 10%가 완화되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입목축적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로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됐다.

 

▲ 경북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경북도 제공]

 

또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 기준은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으로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도는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관광단지·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의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띠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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