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디딤돌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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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디딤돌대출 받는다

유충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5 09:56:54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요건 1500만원씩 확대
금리 범위도 조정…디딤돌 최대 3.55%, 버팀목 최대 2.9%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오는 6일부터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 지난 8월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뉴시스]

 

국토부는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을 기존 대비 1500만 원씩 상향했다.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전세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대 3억 원까지(수도권, 2자녀 이상 기준)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이다. 지금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7500만 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대출금리의 상단은 조금씩 상향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현재 2.45~3.30%인 금리 범위가 2.45~3.55%로 바뀐다. 현재 2.1~2.7% 범위에서 제공했던 버팀목 대출의 금리 범위도 2.1~2.9%로 조정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은 연 1억3000만 원이며, 주택구입 시 1.6~3.3%, 전세계약 시 1.1~3%의 금리가 적용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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