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혜원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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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 '유명무실'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1-14 10:01:26
조례 제정 6년 지나도록 공공기관 회원증 실태조사·통합계획 미 수립
"주민들, 시설 마다 개별 가입 반복…조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지난 10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국힘·양평2) 위원이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나 통합 추진계획조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는 도내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을 통합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공공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제정됐다.

 

조례 제4조에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회원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위원이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182개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회원증을 발급·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관별로 별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관련 실태조사 조차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은 "조례 제정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 편의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기획담당관실은 물론 이를 총괄·감독해야 할 기획조정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경기도서관이 개관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회원증 통합과 같은 행정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주민들은 시설마다 개별 가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불편이야말로 조례가 존재함에도 행정이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은 "조례의 목적을 형식적으로 두지 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원증 통합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해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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