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의신청 따른 공시가격 일괄 조정 근거 공개해야"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면서 일부 주민의 재산세만 깎아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주민들의 강력한 이의신청에 따라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 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는 공시가격 정정으로 가구당 76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말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은 30억156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27억9728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7% 가량 낮아졌다. 일부 가구의 이의 신청이 '연관세대 정정'으로 일괄 적용되면서 전체 단지의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 결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는 가구당 1041만 원에서 965만 원으로 76만 원 줄어들었다. 230가구를 환산하면 덜 낸 재산세 총액은 1억7478만 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재산세가 수십만 원 이상 조정되는 사례는 공시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다.
강남구 골든빌은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21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87만 원의 재산세를 덜 냈다. 서초구 어퍼하우스도 평균 공시가격이 약 19억 원에서 약 18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43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 등도 최고 20만 원에서 최소 3만 원의 재산세가 줄어들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 원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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