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가 아파트만 재산세 줄어든다"…고무줄 공시가 논란

  • 구름많음강화24.0℃
  • 흐림순창군27.7℃
  • 흐림해남28.8℃
  • 흐림남해28.3℃
  • 흐림고창군28.6℃
  • 흐림원주24.4℃
  • 구름많음춘천22.3℃
  • 흐림완도27.8℃
  • 흐림장수25.8℃
  • 흐림울산25.8℃
  • 구름많음영주22.3℃
  • 흐림대구26.8℃
  • 흐림문경25.3℃
  • 흐림북부산27.6℃
  • 흐림합천26.1℃
  • 흐림의성26.2℃
  • 맑음속초21.1℃
  • 흐림보성군28.4℃
  • 맑음북춘천22.8℃
  • 흐림장흥28.5℃
  • 흐림산청26.5℃
  • 구름많음홍천22.7℃
  • 구름많음홍성27.2℃
  • 흐림흑산도27.3℃
  • 흐림서귀포28.5℃
  • 흐림구미26.3℃
  • 흐림임실26.3℃
  • 구름많음경주시25.5℃
  • 흐림광주28.2℃
  • 구름많음철원22.2℃
  • 흐림보은26.1℃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여수28.4℃
  • 흐림광양시27.9℃
  • 흐림함양군25.8℃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보령28.4℃
  • 흐림양산시27.6℃
  • 구름많음동두천23.2℃
  • 흐림고창26.7℃
  • 흐림고흥28.5℃
  • 흐림거제27.9℃
  • 흐림전주27.8℃
  • 흐림군산27.7℃
  • 구름많음서산27.1℃
  • 구름많음대관령19.0℃
  • 흐림청송군24.5℃
  • 구름많음서청주25.7℃
  • 맑음울릉도23.7℃
  • 구름많음세종26.6℃
  • 구름많음봉화22.4℃
  • 맑음파주22.5℃
  • 흐림영천25.1℃
  • 흐림통영27.8℃
  • 흐림제주28.0℃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정읍28.0℃
  • 흐림상주24.7℃
  • 흐림울진22.8℃
  • 흐림충주25.8℃
  • 구름많음북강릉21.5℃
  • 흐림성산28.7℃
  • 흐림밀양28.2℃
  • 흐림거창26.8℃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남원27.6℃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북창원28.9℃
  • 구름많음백령도25.2℃
  • 구름많음동해22.4℃
  • 흐림양평25.7℃
  • 흐림진주27.2℃
  • 흐림부산27.9℃
  • 구름많음수원26.4℃
  • 흐림부여26.8℃
  • 흐림의령군27.7℃
  • 흐림강진군28.7℃
  • 흐림태백19.2℃
  • 흐림부안28.0℃
  • 흐림창원28.1℃
  • 구름많음서울25.8℃
  • 흐림김해시27.7℃
  • 구름많음천안26.5℃
  • 흐림고산27.6℃
  • 흐림대전27.0℃
  • 흐림진도군28.6℃
  • 흐림포항26.6℃
  • 구름많음청주27.6℃
  • 흐림목포29.2℃
  • 흐림순천27.1℃
  • 흐림추풍령24.5℃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영광군27.2℃
  • 흐림금산26.4℃
  • 맑음인제21.7℃
  • 흐림제천23.7℃
  • 흐림영덕22.9℃

"고가 아파트만 재산세 줄어든다"…고무줄 공시가 논란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30 10:47:22
갤러리아포레 공시가 하향 조정으로 재산세 76만 원 감면
정동영 "이의신청 따른 공시가격 일괄 조정 근거 공개해야"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면서 일부 주민의 재산세만 깎아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주민들의 강력한 이의신청에 따라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 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는 공시가격 정정으로 가구당 76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말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은 30억156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27억9728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7% 가량 낮아졌다. 일부 가구의 이의 신청이 '연관세대 정정'으로 일괄 적용되면서 전체 단지의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 결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는 가구당 1041만 원에서 965만 원으로 76만 원 줄어들었다. 230가구를 환산하면 덜 낸 재산세 총액은 1억7478만 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재산세가 수십만 원 이상 조정되는 사례는 공시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다.

 

▲ 정동영 의원실 제공


강남구 골든빌은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21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87만 원의 재산세를 덜 냈다. 서초구 어퍼하우스도 평균 공시가격이 약 19억 원에서 약 18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43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 등도 최고 20만 원에서 최소 3만 원의 재산세가 줄어들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 원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