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설리 "영광스러운 날" 낙태죄 헌법불합치 지지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홍성26.4℃
  • 맑음인천25.8℃
  • 흐림철원23.6℃
  • 구름많음제천23.2℃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장수23.1℃
  • 구름많음광주26.4℃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흑산도26.4℃
  • 구름많음보령26.4℃
  • 구름많음강진군24.9℃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서산25.9℃
  • 맑음서울24.5℃
  • 흐림남원24.1℃
  • 비안동21.6℃
  • 구름많음대전25.4℃
  • 비북춘천23.6℃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홍천24.7℃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1.9℃
  • 흐림경주시21.9℃
  • 흐림성산27.5℃
  • 구름많음부안27.8℃
  • 흐림의성21.7℃
  • 흐림북강릉23.2℃
  • 흐림순천22.7℃
  • 흐림고흥23.8℃
  • 구름많음천안25.2℃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군산25.9℃
  • 흐림영주21.3℃
  • 구름많음세종25.3℃
  • 흐림태백19.9℃
  • 구름많음동두천23.8℃
  • 흐림영천21.6℃
  • 비울산21.6℃
  • 흐림진주21.8℃
  • 흐림인제23.2℃
  • 흐림영월23.6℃
  • 흐림정선군23.3℃
  • 흐림영덕21.1℃
  • 흐림양산시22.7℃
  • 흐림의령군21.5℃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파주23.9℃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서청주24.8℃
  • 흐림김해시22.6℃
  • 흐림고산26.5℃
  • 비울릉도23.3℃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상주21.2℃
  • 비북부산23.7℃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제주28.3℃
  • 구름많음원주26.0℃
  • 흐림봉화21.1℃
  • 비창원23.6℃
  • 구름많음이천25.1℃
  • 흐림청송군20.7℃
  • 비부산22.7℃
  • 흐림광양시22.9℃
  • 구름많음함양군22.8℃
  • 비대구21.6℃
  • 구름많음진도군26.7℃
  • 비포항23.5℃
  • 구름많음강릉24.0℃
  • 흐림춘천23.1℃
  • 흐림거제23.2℃
  • 흐림문경21.4℃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전주26.9℃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백령도25.3℃
  • 흐림고창26.2℃
  • 흐림서귀포27.7℃
  • 흐림남해22.3℃
  • 흐림고창군26.6℃
  • 맑음수원25.8℃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양평25.4℃
  • 흐림산청21.9℃
  • 흐림밀양22.0℃
  • 구름많음장흥25.0℃
  • 흐림동해23.6℃
  • 구름많음해남26.1℃
  • 흐림구미21.6℃
  • 흐림추풍령21.1℃
  • 흐림속초23.9℃

설리 "영광스러운 날" 낙태죄 헌법불합치 지지

김현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12 10:34:03
인스타그램에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 메시지

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 11일 설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혔다. [설리 인스타그램 캡처]

 

설리는 11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22주 내외)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한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0년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전했다. 이 기간 내 개정이 되지 않으면 낙태죄는 전면 폐지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은 낙태한 여성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 항목과 낙태를 도운 의사에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내리도록 한 형법 제270조 1항 동의낙태죄 항목이다.

 

한편 지난해 공개된 웹예능프로그램 '진리상점'에 출연한 설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소통해왔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