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버지 시신 보름 이상 방치한 40대 아들에 징역 6개월

  • 맑음상주11.9℃
  • 맑음철원11.9℃
  • 맑음수원12.0℃
  • 맑음영덕10.9℃
  • 흐림영월8.4℃
  • 맑음통영10.7℃
  • 맑음진주8.6℃
  • 흐림태백10.1℃
  • 흐림부안15.8℃
  • 흐림고창군9.9℃
  • 맑음울릉도14.6℃
  • 맑음고산16.1℃
  • 흐림이천11.5℃
  • 구름많음금산7.0℃
  • 맑음안동8.7℃
  • 흐림고창11.9℃
  • 맑음김해시10.7℃
  • 맑음동두천11.4℃
  • 흐림영주12.2℃
  • 흐림충주11.1℃
  • 맑음산청14.1℃
  • 구름많음북춘천14.3℃
  • 맑음서귀포16.0℃
  • 맑음영천10.2℃
  • 맑음여수13.0℃
  • 흐림대관령8.0℃
  • 맑음울진12.8℃
  • 맑음백령도10.1℃
  • 맑음구미9.7℃
  • 흐림장수12.5℃
  • 맑음의령군7.6℃
  • 흐림천안10.1℃
  • 맑음부산11.9℃
  • 맑음울산11.7℃
  • 맑음홍성14.2℃
  • 맑음장흥11.3℃
  • 구름많음남원9.6℃
  • 흐림세종10.8℃
  • 맑음순천12.3℃
  • 흐림속초15.6℃
  • 흐림군산15.4℃
  • 구름많음전주10.6℃
  • 흐림부여10.3℃
  • 맑음양평12.7℃
  • 맑음밀양7.5℃
  • 흐림인제13.2℃
  • 맑음경주시8.0℃
  • 구름많음보령14.7℃
  • 맑음남해13.7℃
  • 구름많음문경13.5℃
  • 맑음포항12.5℃
  • 흐림봉화6.4℃
  • 맑음청송군6.4℃
  • 맑음파주10.3℃
  • 맑음함양군13.3℃
  • 구름많음강릉15.4℃
  • 흐림정선군10.1℃
  • 맑음인천11.9℃
  • 맑음보성군11.8℃
  • 맑음양산시11.5℃
  • 맑음북부산8.3℃
  • 맑음합천8.0℃
  • 맑음거창11.4℃
  • 맑음해남12.4℃
  • 흐림홍천9.7℃
  • 맑음의성6.7℃
  • 흐림동해14.6℃
  • 맑음목포15.5℃
  • 구름많음춘천13.7℃
  • 맑음흑산도16.2℃
  • 맑음서산13.6℃
  • 맑음진도군15.7℃
  • 맑음창원11.1℃
  • 맑음대구8.3℃
  • 구름많음북강릉15.1℃
  • 맑음고흥13.0℃
  • 비청주11.8℃
  • 맑음강화11.3℃
  • 흐림보은7.8℃
  • 흐림정읍12.3℃
  • 흐림제천11.5℃
  • 맑음추풍령11.0℃
  • 흐림서청주10.7℃
  • 맑음광양시11.1℃
  • 구름많음대전11.9℃
  • 흐림영광군12.8℃
  • 맑음완도14.3℃
  • 맑음강진군14.2℃
  • 맑음거제11.6℃
  • 흐림원주12.4℃
  • 구름많음순창군9.8℃
  • 흐림광주11.5℃
  • 구름많음임실9.8℃
  • 맑음성산14.1℃
  • 맑음제주16.7℃
  • 맑음서울11.9℃
  • 맑음북창원10.3℃

아버지 시신 보름 이상 방치한 40대 아들에 징역 6개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29 10:01:15

집 안방에서 숨진 아버지 시신을 보름 넘게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이미지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 씨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와 아버지 B 씨는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사건은 집을 우연히 들른 이웃주민이 악취 냄새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과정에 "경찰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사기관에 '12월 30일쯤 안방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B 씨의 사망 추정 시기를 고려하면 부패한 시체 냄새 등으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 유기한 것은 아니지만, 관서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짧지 않은 기간 시체를 방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