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소식] 감염병 예방접종 집중홍보-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맑음함양군18.1℃
  • 맑음강릉21.8℃
  • 맑음남원18.0℃
  • 맑음청주20.9℃
  • 맑음상주20.3℃
  • 맑음울릉도20.3℃
  • 맑음여수19.9℃
  • 맑음금산18.2℃
  • 맑음목포19.5℃
  • 맑음인천19.8℃
  • 흐림강화18.4℃
  • 맑음보령21.7℃
  • 맑음전주19.6℃
  • 맑음영월16.7℃
  • 맑음진도군19.7℃
  • 맑음문경20.6℃
  • 맑음보은17.7℃
  • 맑음성산23.1℃
  • 맑음임실17.2℃
  • 맑음보성군20.6℃
  • 맑음산청18.1℃
  • 맑음울진21.9℃
  • 구름많음대구21.2℃
  • 맑음흑산도22.6℃
  • 맑음봉화16.3℃
  • 맑음서청주19.5℃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속초19.8℃
  • 맑음북부산21.0℃
  • 맑음원주19.8℃
  • 맑음부산21.6℃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20.5℃
  • 맑음정읍20.8℃
  • 맑음대전20.2℃
  • 맑음청송군18.1℃
  • 맑음수원20.1℃
  • 맑음남해20.3℃
  • 맑음충주19.1℃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19.1℃
  • 맑음고창18.4℃
  • 맑음거제20.4℃
  • 맑음완도21.5℃
  • 맑음양평17.7℃
  • 맑음의성18.3℃
  • 맑음통영21.1℃
  • 안개백령도15.1℃
  • 맑음북창원21.6℃
  • 맑음합천17.6℃
  • 맑음세종19.6℃
  • 맑음고창군19.8℃
  • 맑음의령군17.8℃
  • 맑음제천15.9℃
  • 구름많음동두천18.0℃
  • 맑음서산20.0℃
  • 맑음동해23.7℃
  • 맑음순창군17.2℃
  • 맑음천안19.4℃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대관령15.8℃
  • 맑음장흥18.3℃
  • 맑음강진군18.9℃
  • 맑음홍천17.6℃
  • 맑음진주19.3℃
  • 맑음해남19.7℃
  • 맑음영덕21.5℃
  • 맑음울산21.3℃
  • 맑음광주19.8℃
  • 맑음군산19.4℃
  • 맑음인제17.0℃
  • 맑음부여18.7℃
  • 구름많음철원16.8℃
  • 맑음밀양19.4℃
  • 흐림파주16.6℃
  • 흐림서울19.8℃
  • 맑음춘천17.0℃
  • 맑음장수16.4℃
  • 맑음구미22.1℃
  • 맑음순천19.1℃
  • 맑음경주시21.3℃
  • 구름많음정선군13.4℃
  • 맑음광양시21.5℃
  • 흐림태백15.9℃
  • 맑음북춘천18.0℃
  • 맑음서귀포23.1℃
  • 맑음부안20.1℃
  • 맑음창원21.0℃
  • 맑음영광군18.8℃
  • 맑음북강릉22.2℃
  • 맑음영주20.2℃
  • 맑음김해시21.2℃
  • 맑음양산시21.6℃
  • 맑음영천20.0℃
  • 맑음홍성20.8℃
  • 맑음고흥20.3℃
  • 맑음포항20.4℃

[진주시 소식] 감염병 예방접종 집중홍보-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2-06 10:20:34

경남 진주시는 설 연휴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 코로나19 예방 홍보 포스터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일일 5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 또한 지속 발생 중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30.3명으로, 지난 12월 49주(12.3.-12.9. 61.3명) 최고치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6개월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이 접종 대상이다.

 

특히 진주시에서는 60-64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도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진주시는 8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시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으로 이뤄진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상 등 농산물 판매업소를 우선으로, 원산지 표시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과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지도에 나선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