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소식] 감염병 예방접종 집중홍보-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맑음창원15.2℃
  • 맑음완도13.9℃
  • 맑음금산9.0℃
  • 맑음서산8.6℃
  • 맑음고산18.9℃
  • 맑음북부산14.9℃
  • 맑음순창군8.6℃
  • 맑음고흥11.0℃
  • 맑음부여7.4℃
  • 맑음홍성9.9℃
  • 맑음장수4.9℃
  • 맑음속초12.9℃
  • 맑음제천5.2℃
  • 맑음영덕13.6℃
  • 맑음남해12.6℃
  • 맑음동해13.6℃
  • 맑음전주10.8℃
  • 맑음영월6.8℃
  • 맑음추풍령9.4℃
  • 맑음목포15.0℃
  • 맑음제주19.0℃
  • 맑음북춘천6.2℃
  • 맑음청송군6.3℃
  • 맑음남원8.2℃
  • 맑음거제15.7℃
  • 맑음서울10.8℃
  • 맑음서귀포16.4℃
  • 맑음양평8.7℃
  • 맑음강화9.9℃
  • 맑음상주10.1℃
  • 맑음산청12.7℃
  • 맑음울진11.9℃
  • 맑음울릉도17.5℃
  • 흐림고창11.4℃
  • 맑음파주5.5℃
  • 맑음동두천7.4℃
  • 맑음정읍10.2℃
  • 맑음부산15.6℃
  • 맑음수원8.8℃
  • 맑음대구14.5℃
  • 맑음임실7.0℃
  • 맑음합천9.8℃
  • 맑음보령11.3℃
  • 맑음의령군8.3℃
  • 맑음인천13.9℃
  • 맑음거창7.7℃
  • 맑음경주시11.1℃
  • 맑음보은5.9℃
  • 맑음영주11.2℃
  • 맑음백령도16.2℃
  • 맑음김해시14.7℃
  • 맑음장흥9.2℃
  • 맑음성산17.2℃
  • 맑음진도군16.5℃
  • 맑음보성군11.6℃
  • 맑음순천9.5℃
  • 맑음여수15.4℃
  • 맑음봉화5.8℃
  • 맑음청주12.5℃
  • 맑음철원5.1℃
  • 맑음충주6.2℃
  • 맑음강릉12.7℃
  • 맑음밀양12.1℃
  • 맑음천안7.2℃
  • 맑음부안10.5℃
  • 맑음광주13.2℃
  • 맑음북창원15.6℃
  • 맑음춘천6.2℃
  • 맑음진주9.8℃
  • 맑음의성7.2℃
  • 맑음인제6.8℃
  • 맑음해남10.3℃
  • 맑음정선군7.4℃
  • 맑음홍천7.9℃
  • 맑음원주8.9℃
  • 맑음태백5.7℃
  • 맑음북강릉11.5℃
  • 맑음통영15.3℃
  • 맑음광양시13.4℃
  • 맑음안동9.4℃
  • 맑음강진군10.8℃
  • 맑음대전11.5℃
  • 맑음서청주6.7℃
  • 맑음구미10.1℃
  • 맑음군산10.5℃
  • 맑음세종9.2℃
  • 맑음영천11.7℃
  • 맑음양산시16.0℃
  • 맑음울산13.1℃
  • 맑음대관령2.9℃
  • 맑음이천6.9℃
  • 맑음포항14.3℃
  • 맑음고창군10.0℃
  • 흐림영광군12.6℃
  • 맑음흑산도18.0℃
  • 맑음함양군8.8℃
  • 맑음문경9.1℃

[진주시 소식] 감염병 예방접종 집중홍보-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06 10:20:34

경남 진주시는 설 연휴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 코로나19 예방 홍보 포스터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일일 5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 또한 지속 발생 중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30.3명으로, 지난 12월 49주(12.3.-12.9. 61.3명) 최고치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6개월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이 접종 대상이다.

 

특히 진주시에서는 60-64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도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진주시는 8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시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으로 이뤄진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상 등 농산물 판매업소를 우선으로, 원산지 표시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과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지도에 나선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